[계통연계 접속]"분산형전원 계통연계, 규제가 미비하다",추상적 규제들과 구체적 재원 부족,한전 자체적 추진 애로,국회 행정부 지원 제도 연계 필요,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작성자트라이|작성시간19.11.03|조회수441 목록 댓글 0

"분산형전원 계통연계, 규제가 미비하다"

(19.10.30)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재생에너지 중심의 계통연계에 대한 규제나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분산형전원 촉진을 위한 제반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세부적인 운용방안, 특히 계통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규제나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전력계통 운영방법(전기사업법 제45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로 하여금 전기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배전사업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전력계통 운영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전기의 전력 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추진하고(전기사업법 제48조, 제49조 제1호) 전기위원회에서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도록(전기사업법 제56조 제1항 제11호) 하는 등 다소 추상적 규제들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04호)에 따를 때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적용기준은 전력계통 신규접속 20MW 초과 발전기(제주의 경우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계되는 규모이상의 발전기)에 한한다. 계통연계 및 운전시 계통 신뢰도, 전기품질 유지에 관한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협조의무 외에 구체적인 적정 계통연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하에 송ㆍ배전사업자가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하 변호사는 "분산형전원의 계통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규정이 상당히 미비하고, 구체적인 재원도 부족해 전기판매사업자의 예산이나 계획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또한 변화된 전원 형태에 맞추어 DSO(배전망운영자)와 DSP(디지털 신호처리 장치) 개방을 고려하고 기존 배전사업자가 이러한 기능을 계속 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하 변호사는 "현재 고시 또는 한전 내규에 따라 설비기준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부담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만 미뤄둘 것이 아니라, 입법/행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조·행정 분야 전문가와 전력 전문가들이 협업해 지속적으로 화두를 던지고, 기술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한 제도와 규제의 도입을 선도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력계통 등 기술전문적인 분야의 경우 법령과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제도 역시 법령이 아닌 고시·지침 등 하위 규정에서 기술적 내용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야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기술 전문가들의 전문적 견해를 법조, 행정가들이 숙지함으로써 제도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6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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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45억원으로 증액 시 자본금액 15억원 준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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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부지매도]강원도 정선 1MW 인허가 완료,한전접속가능, 계약 시 공사 가능함. 4,166,밭 토목 거의 필요 없음, 추가 500KW 설치 가능함, 7.5억원

 

[긴급 상업발전 중 발전소 매도]상업발전 중 1MW 태양광발전소 매도 , 경북 영천 , 장기계약 완료 (170 /KW), ESS 설치도 가능함, 현장 방문 후 계약 가능함, 21억원 매도, 매수액 6억원(수수료 별도), 대출금액 15억원(인수)

 

인허가 및 PPA 접수 완료 , 한전접속가 즉시 시공 가능 ,태양광 500KW 2 개소 (1MW), 강원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소재

 

발전사업허가 완료 ,개발행위허가 접수 (12 월 초 허가 예상함 ),한전접속 가능 ,1MW 2 개소 ,강원 평창 , 종중 땅 임차부지 사업권 매도 , 개발행위허가 불가시 계약금 전액 반환 조건임 . 인허가 완료 후 매수자가 시공하는 조건임 .

 

ESS를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문의 바랍니다. 상담해 드립니다.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

 

농촌 태양광 설치도 문의 바랍니다. ·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평균금리 1.75%,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하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설치비의 90% 지원과 수시신청 가능해 농가 태양광발전 설치자금 쉽게 활용 가능하며, 100KW이하 한국형 FIT 참여 장기계약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 가능함.

 

1. 태양광발전소용 부지 매입합니다(지목 임야는 제외, 4,000평 이상을 원하나, 2000평 규모도 가능하며, 수만에서 수십만 평 매수 가능함)

 

2.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한전 접속량이 없어서 1MW이하 무한 접속 대기 중이면서, 공사 대기 중인 발전소 매수합니다, , PPA(전력수급계약)가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향후 야간발전제도에 활용(ESS) 가능함.

3. 한전 접속이 가능(완료)하며, 부지매수 전후, 인허가 중이거나, 개발행위허가 완료 되었거나 혹은 공사를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발전소 매수합니다.

 

4.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도 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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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전남해남 35MW공사완료, 영암 25MW 공사,

전남지역 100KW (43개소 4.3MW 분양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 신안 500KW20개소(10MW) 임차 분양 완료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공사 시작,1911). 

 

전국의 땅 ,건축물(공장,창고,빌딩,상가,축사,동식물재배사,기타) 태양광발전소, 주택 ’3KW‘ 설치 문의요 , 농업진흥구역에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와 영농형 태양광설치 문의 요

 

ESS (에너지저장장치 ) 설치 및 임대, 임야 가중치 1.0에서 0.7로 하향으로 수익보전 대안 ESS 설치 권장 (18.05.18), 태양광+ESS 설치 문의 환영.

 

은퇴,명퇴,희망퇴직,일정 자본 보유자와 귀농과 귀촌, 사업 업종 전환자(건물 임대업, 개인사업, 자영업, 기타),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권장합니다.

 

카페지기 서정진 전무 010-3678-4344, sjj9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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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 이하 태양광 등 한전 접속 대기 물량 19.08.30 기준, 전국 13,911MW, 전남북 7,311MW 53% 차지, 경남북 2,704MW , 계통연계 지연 심각한 문제 대두되다]

(근거 : 전기신문 19.10.04)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계통연계 지연이다. 20193월 기준으로 계통연계를 기다리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6GW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언밸런스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상 태양광의 경우 계획에서 발전까지 2~3년을 사업기간으로 본다. 반면 송전망(변전소,송배전,변압기,기타 등) 건설은 6년 이상 걸린다.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00801401872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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