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용량시장 등 제도 변화 동시다발 추진
정부, 열병합 대형화 계통 한계 고려해 제도 정비
집단E, '하향 예비력' 자원으로 역할 전환 필요
최근 집단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제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열요금 제도 개편, 용량시장 도입 등 이른바 '정책 폭탄'이 잇따라 쏱아지면서, 실효성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둔 정책 기조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전반에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만나
제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현실적인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집단에너지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나.
'집단에너지 시장이 최근 연이어 제도 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기제약 폐지 이후 가격입찰제 도입을 비롯해 지역별 도매전력가격(LMP), 열효금 상한 조정,
한국형 용량시장 시행 등으로 업계는 한층 불확실한 환경에 놓였다.
특히 열 수요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설계는 고정비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분산편익 보상에 대한 기대마저 희미해지면서 업계 전반은 그야말로 전례없는 혹한기를 지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제도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배경은.
'열과 전기를 함께 공급하는 집단에너지는 발전사업자로서 계통 여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출력 조정이 어려운 훤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전력 계통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열병합발전기도 제약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상항에서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 계통 포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정비에 나서는 방향은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집단에너지처럼 복합적인 구조를 가진 산업에 일률적인 효율성 기준만 적용되면 현실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제도 변화의 속도와 영향을 조율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열요금 상한 인하 제도 개편에 대한 견해는
'이번 열요금 규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1976년 노밸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방입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하고자 '샤워실 바보'란 용어를 사용했다.
급한 성격에 온수 쪽으로 샤워기 꼭지를 끝까지 돌리면 뜨거운 물에 델 수 있다.
냉수 쪽으로 샤워기 꼭지를 끝까지 돌리면 찬물에 깜짝 놀란다.
샤워실의 바보란 이때 샤워실에서 뛰쳐나오는 바보의 모습을 즉흥적으인 정부 정ㅊ개이 가지는 문제점에 빅댄 표현이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떄론느 불안과 문제를 가중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번 열요금 제도 개편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비용절감 유인을 없애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변신의 기회를 없애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 같은 열요금 제도 개편이 사업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규제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줄이고, 결국 미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비용은 줄여도 그 절감분을 사업자가 가져가지 못하고 요금 인하로 반영된다면, 사업자는 굳이 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겉보기엔 흑자로 보이는 한난조차 미수금 처리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론 적자 상태다.
주변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낮추면, 인접한 한난 공급권역도 민원 압박을 받게 된다.
결국 여력이 부족한 사업자들도 도미노처럼 요금을 낮출 수밖에 없고, 업계 전반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시장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방식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분산편익에 대한 업계의 기대와 현실 간 괴리도 지적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쨰는 분산편익을 안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둘쨰는 재원의 문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이름과 달리 활성화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에서 기대했던 것은 수요지 중심의 분산전원 확대였다.
그러나 계통영향평가 제도는 수도권 등 수요지에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같은 설비의 입지를 제한해 사실상 분산전원 확대를 막고 있다.
여기에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제까지 도입되면 지역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시장에선 본래 취지를 상당 부분 잃었고, 분산전원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가까운 '누더기 법'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형 LNG 용량시장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예측과 달리 정체된 반면, 재생에너지 보급과 신규 발전 설비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전력 설비는 과잉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가 신규 발전기에 대한 진입을 심사하고, 입찰을 통해 일부 물량만 허용하려는 방향은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가격 점수가 평가에서 결정적이라는 점이다.
사업자들이 용량가격(CP)을 최대한 낮게 써내 수익성을 희생해야만 선정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감액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비가격 요소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열수요 기반이 명확하고 운영 안정성이 높은 사업자들조차 CP 가격이 맞지 않아 탈락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열공급 의무와 전략계통 운영 간 충돌 문제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
'문제는 본질은 전력과 열의 공급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봄과 가을에는 전력 수요가 급감해 최저 수요가 40GW 이하로 떨어지는데, 태양광만으로도 30GW 이상이 공급되고 있으며
여기에 원전 등 기저발전까지 더해지면서 전력 계통은 과잉 공급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상태에서 열병합발전까지 가동되면 정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전력거래소 입장에서는 발전기들의 출력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
반면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봄.가을에도 난방과 온수 수요는 계속되기 때문에 설비를 가동해야 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책임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은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간극이 더 커질 것이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 계통 여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나 대안은
'덴마크 사례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덴마크는 전력 과잉 시간대에 전기보일러(P2H)를 호라용해 남는 전기를 열로 전환해 공급한다.
이 방식은 잉여 전기를 흡수해 계통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열도 공급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국내도 이런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기를 활용한 열 생산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력을 써주는 것에 대해 '하향 예비력' 자원으로 인정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집단에너지도 이 예비력 자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유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가스 복합발전은 하향 예비력을 제거할 방법이 없지만 집단에너지는 열 수요가 있는 시간대에 전기를 소비함으로써
계통 잉여 전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전력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집단에너지의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제도와 시장 속에서 집단에너지업계에 필요한 자원은
'세제 측면에서는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고효율 열병합 설비를 기후변화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있는 바 국내도 열병합용 LNG의 친환경성을 감안한
세제 조경이 필요하다.
지역자원시설세 역시 현행처럼 석탄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집단에너지의 분산편익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해외처럼 집단에너지가 기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환경편익을 인정해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유상할당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정책과 연계해 고효율 지역난방을 자체 수급에너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차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