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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7천명 직고용 포스코의 '파격 상생' 64080609 매일경제

작성자HyunKy|작성시간26.06.09|조회수16 목록 댓글 0

노동법 파업 리스크 차단 포석

원.하청구조 획기적 개선 나서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직원 약 7000명에 대한 직접 고용에 나선다.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 시행 후 확대할 수 있는 원청 대상의 파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향후 유사한 사내 하청 구조를 가진 철강.조선.자동차업계 등 다른 대기업들로 직고용 행보가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하청업체 인력 중 현장 '조업지원' 업무를 맡은 인력을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회사를 통한 우회고용이 아닌 본사로 직접 편입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하청 노동자 규모는 7000명 수준이다.

그동안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직영과 햡략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를 유지해왔고, 이로 인해 노동계와 10년 넘게

'불법 파견' 소송전을 벌여왔다.

현재 불법 파견 관련 소송만 28건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이 2022년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린 이후 최근 하급심에서도 일관되게 패소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포스코가 직고용할 7000여 명의 직원이 기존 본사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과 복지 혜택, 처우를 적용받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향후 편입될 직군과 직급, 임금 체계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논란 등 새로운 '노노(勞勞)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철강업이 침체돼 수익성 방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이 정규직으로 편입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고정비(인건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교용이 이뤄졌어도 직군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소송은 당사자 부담이 커져 방향성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금 등 처우문제는 결론 못내 

차.조선사 직고용 압박 커질 듯

포스코 하청업체 7천명 직고용

코스코측은 이번 로드맵 발표의 이유로 원.하청 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내세웠다.

포스코는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장에선 이번 결정을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을 강력하게 의식한 선제적 방어 조치로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체제에서는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돼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쟁의(파업)을 벌일 수 있다.

하청 노조에 끌려다니며 셧다운 리스크를 안고 가느냐, 선제적인 직고용으로 갈등의 불씨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경영상 훨씬 유리하다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 구조를 판가름할  '포스코하청지회 교섭단체위 분리 사건' 판단이

예정돼 있다.

한국 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파청 노조가 각각 포스토를 상대로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건이다.

노동계의 전방위적인 원.하청 구조 재편 압박이 이번 결단에 촉매제 가 됐다는 분석이다.

재계애선 포스코의 행보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대표 기업이 대규모 직고용을 선언하면서 사내 하청 비율이 높거나 유사한 불법 파견 소송을  겪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 역시 원,하청 고용 구조 개편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더 키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직고용이 진정한 안착을 이루려면 막대한 비용 감당 문제뿐 아니라 기존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를 얼마나 원만하게 조정하느냐가

향후 노사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포스코 측은 '구체적인 임금이나 복지 혜택 수준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향후 7000명이 순차적으로 고용되는 채용 절차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성.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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