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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적용 여부, 현장서 안전 매뉴얼 이행됐는지가 관건 66030616 경향신문

작성자HyunKy|작성시간26.06.16|조회수8 목록 댓글 0

과거 한화에어로 '솜방망이 처벌'

반복된 사고에 판단 달라질 가능성

폭발 사고로 사상자 7명을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댜전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해졌다.

같은 사업장에서 세 번째 반복된 폭발 사고라는 점에서 고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 폭발 사고로 각각 5명,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책임자들은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화법인에는 각각 3000만원, 5000만원 벌금이 부과됐다.

이용석 노무사는 2일 '과거 사고들은 중처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데다 방산업계 특성상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었고

유족과의 합의 등이 양형에 반영되면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번 시고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일어났고 반복된 사고 이력이 가중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회사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노무사는 '위험물질 취급 과정에서 폭발 위험성이 존재했는지, 사소한  화재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이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해 대형 폭발과 중대재해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처법 적용 여부 역시 단순히 안전 매뉴얼 존재 유무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노무사는 '과거 유사 사고 이력이 있는 데다 한화는 국내 대표 방산기업인 만큼 안전 매뉴얼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가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금속노조는 사울중구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사고 원인 조사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사업장 교섭대표 노조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 감명기 지회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가 조사에 참여해야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정의.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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