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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대지간 |
상 - 상간 |
동상 - 극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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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m이상 |
215mm(230mm)이상 |
225mm이상 |
[비고] 상- 대지간은 기술기준 제 122조 참조
[비고] 상 - 상간 동상극간은 KEMC - 1106참조
[비고] ( )안은 추정치임
(1) 폐쇄배전반(KEMC - 1106)
(가)AC 600V, DC 750V 이하 저압폐쇄배전 및 제어반의 주회로 나도체 배선에 적용한다.
ㄱ. LOAD CENTER
ㄴ. 저압 MCB 분전반
ㄷ. 기타 주회로 배선을 포함하는 저압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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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절연전압(V) (직류 - 교류) |
공 간 거 리(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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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A이상 - 63A 이하 |
63A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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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거리 |
대지간 거리 |
상간거리 |
대지간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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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초과 ~ 380 이하 |
4 |
6 |
6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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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초과 ~ 500 이하 |
6 |
8 |
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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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초과 ~ 660 이하 |
8 |
8 |
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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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초과 ~ 750 이하 |
10 |
14 |
10 |
14 |
(나) AC 600V, DC 750V 이상 33kV까지 고압폐쇄 배전반 및 제어반 주회로의 반도체 배선에 적용한다.
ㄱ. 종류 및 특성
1.수전반(3.3kV)이상급
2.고압반 MOTOR 기동반
3. 고압 변압기반
ㄴ. 특성
1. 반 : 나도체의 경우 반의 일반 절연구조의 공간 거리 및 연면 거리는 표에 표시하는 값을 적용한다.
2. 절연물(베리이, 절연튜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작자의 보증장치로 이격거리를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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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계급 |
공칭전압(V) |
절연거리(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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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
상간 |
극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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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
3,300 |
30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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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
3,300 |
45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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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 |
6,600 |
45 |
53 |
|
6A |
6,600 |
65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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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B |
11,000 |
90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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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B |
22,900 |
210(추천치) 205(최소치) |
230(추천치) 215(최소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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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B |
33,000 |
380 |
330 |
(다) 절연저항
절연은 두 물체간의 저항 절연물질에 전압을 가했을 때에 이것의 표면과 내부에 작은 누설전류가 흐른다. 이때의 전압과 전류의 비를 말한다.
ㄱ. 절연저항시혐(특고 및 고압) : 모든 배전반 접지부와 충전부간의 절연저항은 저압 DC 500V 고압 DC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500MΩ 이상이어야 한다.
ㄴ. 절연저항시험(저압 및 MCC, D/P) 모든 배전반 접지부와 충전부간의 절연 절연저항은 저압 DC 500V메가로 측정하여 5MΩ 이상이어야 한다.
(단, 조작회로는 1MΩ 이상)
(2) 모선 이격거리
(가) 발·변전소 나모선 절연간격( 한전 설계기준 2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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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칭전압(kV) |
절연간격(mm) |
옥외 |
옥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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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mm) |
대지(mm) |
상간(mm) |
대지(mm) |
|
3.3 |
표준 |
500 |
250 |
250 |
120 |
|
최소 |
300 |
150 |
150 |
70 |
|
6.6 |
표준 |
500 |
250 |
250 |
120 |
|
최소 |
300 |
150 |
150 |
70 |
|
11 |
표준 |
600 |
300 |
300 |
160 |
|
최소 |
400 |
200 |
200 |
110 |
|
22 |
표준 |
750 |
400 |
400 |
250 |
|
최소 |
500 |
300 |
300 |
200 |
|
66 |
표준 |
1,500 |
1,000 |
1,000 |
600 |
|
최소 |
1,100 |
700 |
700 |
550 |
|
154 |
표준 |
3,000 |
1,900 |
- |
- |
|
최소 |
2,100 |
1,500 |
- |
- |
|
345 |
표준 |
5,500 |
4,5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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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
3,430 |
2,750 |
- |
- |
(나) 모선의 높이 및 도체충전부분의 최저높이(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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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칭전압(kV) |
옥외 |
옥내 |
|
모선지표상높이 |
충전부분 최저 지표상 높이 |
모선지표상높이 |
충전부분 최저 지표상 높이 |
|
표준 |
최소 |
표준 |
최소 |
|
3.3 |
4000 |
3500 |
2200 |
3000 |
2500 |
2200 |
|
6.6 |
4000 |
3500 |
2200 |
3000 |
2500 |
2200 |
|
11 |
4000 |
3500 |
2200 |
3000 |
2500 |
2200 |
|
22 |
4000 |
3500 |
2200 |
3000 |
2500 |
2200 |
|
66 |
5000 |
4000 |
2700 |
4000 |
3500 |
2500 |
|
154 |
6000 |
5000 |
3500 |
- |
- |
- |
[비고] 상기 1,2항은 폐쇄 배전반에서는 적용치 않음.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122조[특별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 사이의 이격거리]
특별고압 가공전선(케이블 및 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과 그 지지물·완금류·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때에는 동표에서 정한 값의 0.8배까지로 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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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전 압 의 구 분 |
이격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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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V 미만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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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V 이상 25,000V 미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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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V 이상 35,000V 미만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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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V 이상 50,000V 미만 |
30㎝ |
|
50,000V 이상 60,000V 미만 |
35㎝ |
|
60,000V 이상 70,000V 미만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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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V 이상 80,000V 미만 |
45㎝ |
|
80,000V 이상 130,000V 미만 |
65㎝ |
|
130,000V 이상 160,000V 미만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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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V 이상 200,000V 미만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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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V 이상 230,000V 미만 |
130㎝ |
|
230,000V 이상 |
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