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지침
1.목적
본 지침은 노인복지시설 성지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인 학대에 대한
개념정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 학대 문제를 방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아울러 현장에서 실제로 노인 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노인권리 보호
기관운영자, 직원, 동료 수급자,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
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 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3. 정의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식적, 성적 재정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장 1조의 2항에 4호」
4. 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구체적 행위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2) 언어 정서적 학대 | 구체적 행위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 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 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3) 성적학대 | 구체적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4) 재정적 학대 | 구체적 행위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 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5)자기방임 | 구체적 행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6)방임 | 구체적 행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 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 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 깎기, 산발 ,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 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 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 다. |
7)유기 | 구체적 행위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 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5. 노인 학대 예방활동
1) 기관의 본 지침을 비치하여 직원이나 수급자(보호자)가 모두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전 직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4) 어르신의 입소 시 급여제공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 학대예방과 노인인권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한다.
5) 급여제공자는 노인 학대 유형 및 노인인권 권리에 대해서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6.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1) 「노인장기요양법 제39조 6」에 의해 따라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될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기관종사자는 노인 학대 행위 또는 학대의심 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상급자나 시설장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4) 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시설장은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업무일지 또는
상담일지에 관련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5) 심각한 상처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응급조치나 대응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시설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료인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