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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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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민행정사
2025. 8. 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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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로 인해 혼자서 생활 전반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활동지원사를 배치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족이 아닌 외부 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허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활동지원사의 인정 조건, 자격 요건, 지원 범위와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 자격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돌봄을 제공하려면, 먼저 수급자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보험 등 타 제도를 우선 적용)
기능상태, 사회활동 여부, 가구환경 등을 평가하여 활동지원 등급을 부여받아야 함
일부 긴급·특별 지원 사유(출산, 보호자 장기부재 등)는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 가능
가족 장애인활동지원사 기본 제한 규정
제도상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시누이, 처남·처제 등)
이는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 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예외적으로 가족 장애인활동지원이 가능한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섬·벽지 거주로 외부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에 가족 외 활동지원사가 없거나, 대중교통 2시간 이내 거리에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
농어촌 등 인력 부족 지역
활동지원사 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서비스 대기 기간이 평균의 2배 이상
현장 확인을 거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 돌봄
「감염병예방법」상 지정 감염병으로 외부 지원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2024.11.1.~2026.10.31. 한정)
발달장애: GAS 30점 이하 또는 IQ 35 이하
희귀질환: 복지부 고시 질환 + 가산급여 기준 충족
복수 기관에 연계 요청했으나 60일 이상 연계 실패
가족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 조건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려면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법령상 자격 요건 보유
해당 활동지원기관에 정식 등록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기관이 월 2회 이상 현장 점검 및 기록 제출
가족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및 이용 한도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는 경우, 월 한도액의 50% 수준에서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예: 월 한도액이 180만 원이면, 가족 활동지원 시 90만 원 한도로 책정
인력 절대 부족, 재난 등 일부 사유는 감산 없이 지급 가능
서비스 범위는 일반 활동지원과 동일(신변처리, 가사, 이동, 사회참여 지원 등)
법률상 금지된 행위(의료행위, 가족 사적 용무)는 제공 불가
가족 장애인활동지원사 신청 방법과 절차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 시 신분증 지참)
신청 장소
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우편·팩스 접수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
제출 서류
가족 활동지원 신청서(서식 제7호)
가족관계증명서
사유별 증빙자료(감염병 진단서, 미연계 사유서 등)
심의 과정
일부 사유(최중증 발달장애·희귀질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유의 사항
가족 활동지원 제도는 예외 규정이므로, 매월 외부 활동지원사 연계를 시도해야 함
고의로 연계를 회피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가족 돌봄’이 아니라 공식 활동지원사 업무로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함
가족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는 제도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보완책입니다.
다만,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외 규정인 만큼, 자격·절차·사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집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자체나 활동지원기관과 충분히 상담 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이 수급자를 돌볼 수 있는 경우와 자격 요건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족이 수급자를 돌볼 수 있는 경우와 자격 요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배치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국가 복지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사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맡지만,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이 활동지원사로서 수급자를 돌볼 수 있는 요건과 자격, 급여 지원 범위를 정리합니다. 수급자 자격 요건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급자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