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연금가입시 알아 두세요
사학연금법개정(2010.1.1)으로 퇴직금정산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일반직이 정산 방법이 같지만 교사는 유치원 이동이 있어도 사학연금을 이관하지만
일반직(조리사,보조원..)은 유치원이동이 아닐경우는 5년기준으로 퇴직금 정산 방법이 다르므로
아래 계산 방법과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수령자가 개정전 가입자라면 개정일 기준으로 양쪽 계산 더해진다 합니다
퇴직금산정 방법
* 5년 미만 근무자
기준소득월액 × 재직월수 ÷ 12 × 78 ÷ 100
* 5년 이상 근무자
(기준소득월액×재직월수÷12×975÷1000)+기준소득월액×재직월수÷12×(재직월수-60)÷12×65÷10000
예시)) 임금이 월 100만원일 경우 사학연금 (본인부담 63,000 +법인부담 63,000) 126,000원 책정입니다
* 12개월 근무자 (실제납입액 126,000 ×12=1,512,000원)
1,000,000×12÷12×78÷100=780,000 원 수령
* 72개월 근무자 (실제납입액 126,000 ×72=9,072,000원)
(1,000,000×72÷12×975÷1000)+1,000,000×72÷12×(72-60)÷12×65÷10000=5,889,000 원 수령
이와같이 실제납입액과 수령액이 많은 차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학연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1588-4110 → 퇴직금업무 → 상담원연결 → 담당자 황윤주
일반직은 국민연금가입이 더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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