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상담사로 활발한 활동 중인 신현욱 목사,
그는 전(前) 신천지 새빛교회 담임이었지만
‘이만희 총회장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만희 총회장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 등의
성경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천지를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이만희 총회장을 증거하겠다고 했지만
말과 다르게 지금은 신천지 비방 활동과 함께
이단상담소를 세워 이단정화라는 명목으로
강제개종교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 v=T2CWUIxXYGA
(※ 강제개종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위의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신천지로부터 제명당한 후
신천지와 인연이 없을 것 같은
신현욱 목사는 이번 29일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 당하였는데요.
바로 신현욱 목사가 제명당하기 전
신천지 새빛교회 담임으로 재직하면서
임대보증금 지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받고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8년 8월 29일 신현욱 목사에 대해
“(신천지교회에) 대여 원금 3000만 원과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다음 날(27일)부터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하여 신현욱 목사가 담임목사직을 사임했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변제기를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로 정한 사실이
있다며 돈을 갚아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신현욱 목사는 신천지교회로부터
3000만 원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돈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신현욱 목사가 토해내야 할 금액은
지원금을 합쳐 8500여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3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른 소식으로
집행관은 지난 27일
신현욱 목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유체동산(가전제품, 집기 등)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였지만
신현욱 목사 측은 법원에서 왔다고 했음에도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았고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집행관은 29일 강제집행을 재차 시도했고
이번에도 신 목사 측이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아
절차에 따라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이른바 ‘빨간 딱지’를 부착한 후 철수했습니다.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기간과 여유를 주었고
이단상담소 운영을 하며 개종교육비로
수익을 벌어드린 신현욱 목사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었었지만 이를
계속해서 미뤄온 것은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교회의 목자로서
성도들에게 바른길을 제시해야 하는 그가
하루빨리 자신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 일이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