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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설 비

접지 절연저항 기술기준

작성자김광만|작성시간12.01.11|조회수3,746 목록 댓글 0

1. 접지저항 기술 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기준 [시행 2011. 8.19]

 

① 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1.1.4>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지지물·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지되어야 한다.  <개정 2011.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성능 및 접지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4>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호, 2011.01.06.)

제5조 (접지저항 등)

  ①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과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 등이 사람이나 방송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②통신관련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100Ω 이하로 할 수 있다.

  1. 선로설비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2.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3.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4.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5.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6.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7.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③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지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기준에 따른다. 다만, 전파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는 소출력중계기 또는 무선국의 경우, 설치된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접지선은 접지 저항값이 10Ω이하인 경우에는 2.6㎜이상, 접지 저항값이 100Ω이하인 경우에는 직경 1.6㎜ 이상의 피․브이․씨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한다. 단,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접지선의 경우에는 피복을 아니할 수 있다.

 

  ⑤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하여야 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되도록 매설하되 동결심도보다 깊도록 하여야 한다.

 

  ⑥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는 접지저항을 정해진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관련 설비의 경우에는 접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전도성이 없는 인장선을 사용하는 광섬유케이블의 경우

  2. 금속성 함체이나 광섬유 접속등과 같이 내부에 전기적 접속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전파연구소고시,  제2010-36호, 2010.11.1.)  

* 접지저항 측정방법

  가. 측정회로 (3점 전위강하법)

  나. 측정조건

    1) 측정회로는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매설된 지역을 피해 구성한다.

    2) 접지저항 측정기는 최소한 접지전극(E), 전위전극(P), 전류전극(C)의 세가지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전류전극의 설치 위치는 접지전극에 영향(커플링 등)이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단일 봉 접지인 경우 최소 50m 이상)를 두어야 한다.

    4) 보조전극(전류전극, 전위전극)과 대지와의 접촉저항은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낮아야 한다.

    5) 시험전류는 측정기(전압계 또는 접지저항 측정기)가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공급되어야 한다.

    6) 시험전류의 주파수는 상용전원 주파수(60Hz)와 그 정수배 주파수를 피해서 선정한다.

    7) 이외의 세부적인 측정조건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_KO-04_0026_R1) 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측정절차

    1) ‘나’항 3)호에 맞도록 전류전극을 설치한다.

    2) 접지전극과 전류전극 사이에 시험전류를 인가한 후 전류계의 전류값기록한다.

    3) 전위전극을 접지전극으로부터 전류전극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 이동하며 측정했을 때, 전압계로 측정된 전압(또는 접지저항측정기로 측정된 저항값)의 상승곡선이 거리에 대해 평탄한 지점을 확인하고 측정한다.

       - 토양이 균일한 경우 별도의 평탄한 지점을 확인할 필요없이 E와 C의 61.8% 지점 (X=0.618d)에서 측정한다. 

    4) 3)의 절차에서 확인한 평탄한 지점 또는 E와 C의 61.8% 지점의 전압값(V)과 시험전류(I)로부터 접지저항(R)을 계산하거나 접지저항측정기로부터 저항 값을 읽는다. 

    5) 이외의 세부적인 측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단체표준(TTAS_KO-04_0026_R1) 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측정장비

    1) 전압계      2) 전류계      3) 전류원      4) 접지저항측정기

 

 

2. 절연저항 기술 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기준 

제12조(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 간,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MΩ 이상이어야 한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전파연구소고시,  제2010-36호, 2010.11.1.)  

* 절연저항 측정방법

    1) 측정회로  : 별첨 그림(3-3) 참조

 

    2) 측정조건

      가) 선로설비의 끝단과 측정단을 각각 접지시킨다.

      나) 동작상태 하에서 무평가(flat) 전압측정법을 이용한다.

    3) 측정방법

      가) 끝단의 두 단자를 묶어 대지에 접지시키고 측정단의 두 단자를 묶은 선을 교류전압계에 접속한다.

      나) 또한 교류전압계를 대지에 접지시켜 교류전압계에 나타나는 전압을 측정한다.

    4) 측정장비

      가) 교류전압계

 

 

 

첨부파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23082).hwp

 

첨부파일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hwp

 

첨부파일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표준시험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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