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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설 비

태양광용량 50kw 이상일경우 역전력계전기 설치 의무화 2015.1.30~

작성자김광만|작성시간15.08.17|조회수6,940 목록 댓글 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4호(2015.1.30 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전기설비>

 

283(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계통연계하는 분산형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상 또는 고장 발생시 자동적으로 분산형전원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시설 및 해당 계통과의 보호협조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③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의 경우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한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50 kW이하의 소규모 분산형전원(단, 해당 구내계통 내의 전기사용 부하의 수전 계약전력이 분산형전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제1항 제3호에 의한 단독운전 방지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2015.1.30 신설)

 

 

질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전기설비 제283조(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제3항에 따라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 전원의 역전력계전기 설치 신설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태양광 용량이 50kW를 초과하게 되는경우 역전력계전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 100kW를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인버터 및 접속반을 50kW 이하로 2개소로 분리할 경우
위의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3조(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3항 단순 병렬운전 분산전원의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한다. 단,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50kW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단, 해당 구내계통 내의 전기사용 부하의 수전 계약전력이 분산형전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제1항 3호에 의한 단독운전 방지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로 연계 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 구내계통 내의 전기사용 부하의 수전 계약전력이 분산형전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용량 50kW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은 역전력계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으나 발전설비 50kW초과 설비에 대하여는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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