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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설비 시공기준 제정 및 개정

작성자비선형|작성시간17.11.27|조회수818 목록 댓글 4

 

첨부파일 첨부. 2017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제정 및 개정(안).hwp

 

간추려 보자면,

그리고 사족을 붙이자면

더 나아가 중요한 건 사업주가 알아야 시공 후 설비확인시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 모듈은 수평투영면적 즉 추녀나 처마까지 인정되었다면

이제 모듈 끝선이 건물의 외벽 마감선은 벗어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붕에 설치할 때 배선처리는 바닥에 닿지 않아야 하니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높이는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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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여울243 | 작성시간 17.11.28 며칠 들여다 봐야 할것같아요,어쨌든 감사합니다.
  • 작성자정읍 | 작성시간 17.11.28 감사합니다
  • 작성자전8399 | 작성시간 17.11.28 파일 다운 받아서 상세히 보아야 겠네요....감사합니다
  • 작성자큘라 | 작성시간 17.11.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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