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 게시판

Re:하자보증보험

작성자큘라|작성시간18.08.09|조회수1,009 목록 댓글 0

아래는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해놓은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전기공사업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입니다.

일단은 참고하시고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건설사에서 불합리하다 하면 민사소송 건이 됩니다.

결국 판결은 아래의 기준을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전에 건설회사에 재직중일때도 하자건으로 승소한 건이 몇 건 되는데, 기준의 아래의 사항이 되더라구요.



태양광발전소 공사는 엄밀히 따지면,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지지물 기초공사), 구조물공사는 전문공사의 철물공사 정도가 적당하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기공사겠지요.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발췌해온 별표3의2에서 1항나목 정도 되겠습니다.

요율은 2~3%정도면 되겠네요.



[별표 4] <개정 1999.8.6>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

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

2. 터널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터널 중 외의 공종

5

3. 철도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

②① 외의 시설

5

4. 공항삭도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5. 항만사방간척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6. 도로

암거측구포함

2

7.

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

②① 외의 시설

5

8. 하수도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관로 매설기기설치

3

9. 관계수로매립

 

3

10. 부지정지

 

2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

③①․② 외의 시설

3

13. 기타 토목공사

 

1

14. 건축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

 

주요부분과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

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

15. 전문공사

실내의장

1

토공

2

미장타일

1

방수

3

도장

1

석공사조적

2

창호설치

1

지붕

3

판금

1

철물(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

철근콘크리트(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3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

보일러 설치

1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

포장

2

보링

1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

온실설치

2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70(하자보수보증금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별표 32] <개정 2016. 12. 30.>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11조의2 관련)

 

전기공사의 종류

하자담보책임기간

1. 발전설비공사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

. 가목 외 시설공사

3

2. 터널식 및 개착식 전력구 송전배전설비공사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 가목 외 송전설비공사

5

.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2

3. 지중 송전배전설비공사

 

.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 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5

. 배전설비공사

3

4. 송전설비공사(2호 및 제3호 외의 송전설비공사를 말한다)

3

5.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

6. 배전설비공사(2호 및 제3호 외의 배전설비공사를 말한다)

 

. 배전설비 철탑공사

3

.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2

7.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

8.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