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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 ] 전기안전관리 대행 범위 확대

작성자솔라플래너|작성시간21.04.01|조회수914 목록 댓글 6

4월1일, 오늘부터 전기안전관리법이 신설 시행됩니다.

이 법은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우리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겐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가 3,000kW까지로 확대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부족 문제가 많이 해소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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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솔라플래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4.0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상세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후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나 전기안전공사의 검사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관련 설치기준에 관한 정보를 못봤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부산 낙화유수 | 작성시간 21.04.07 솔라플래너 대행범위를 단서조항을 달아서 3000kw까지 확대하는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이 부족해서 그렇게 확대 했다고 이해하긴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기능장 천지빼까리 입니다. 그리고 왜 전기기사가 태양광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야 합니까? 자가용 일반전기설비 안전관리가 목적인 자격인데 지금도 열공하고 기존 취득한 우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자들이 악박쳐 합니다.좀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열받네!
  • 작성자하루를 일년처럼.. | 작성시간 21.04.02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솔라플래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4.02 저도 카페에서 많이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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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해뜰날만 | 작성시간 21.04.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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