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 개정안이 10월 20일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요점은
1. 지역별로 재생에너지 설치량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계통보강을 하겠다.
2.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이행을 의무화 하겠다.
3. 계통제약(접속불능)시 출력제한을 전제로 선접속을 허용하겠다. 입니다.
211020 (행정예고안)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개정안.hwp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3개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