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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이격거리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상 도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HighVolt|작성시간19.08.19|조회수1,245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이 카페를 통해 평소 많이 배우고 있는 newbie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태양광제한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조례에서 설정하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들어 특정군지역에서는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안에는 입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럴려면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와는 이격이 되어야 하는데, 도로와는 접해있어야 하는... 언듯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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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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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전기-소방기사 | 작성시간 19.08.19 도로에서 200m 안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도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정도의 도로이구요(폭이 4m 이상인가요?)

    땅이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한다에서 도로는 맹지가 아닌 정도의 도로, 사람이 통행할 정도이면 족하구요.

    맹지의 소유자는 용익물권으로 지역권을 갖음(네이버에서 지역권을 검색요망)
    즉 맹지 소유자는, 맹지에 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통행할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줄 것을 청구할수 있는데,
    이때 도로의 폭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반드시 자동차가 통행할 정도의 도로가 아니고 사람이 통행할 정도의 도로이면 족하다고 판시했음

    위 2개의 도로는 그 의미가 각각 다름니다.
  • 작성자하루를 일년처럼.. | 작성시간 19.08.19 지자체 개발행위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주요 도로의 기준을 '중앙선이 있는 도로'나. '면 도로까지'등 해석이 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HighVol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21 지자체에 따라 개발 행위를 할때 도로가 4m이상 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결국 4m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하지만, 주요도로는 아니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미션이 된것 같습니다. 답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전기-소방기사 | 작성시간 19.08.21 토지가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의미는 접근성을 따지는 것이고
    (즉 맹지에는 건축물 신축, 공작물[=태양광 발전소]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없음)
    태양광 발전 설치시 주요도로와 200m 이격하라는 의미는 자동차 통행도로(아마도 도로 교통법상 도로?) 인근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지 말라는 취지이고요
    (도로 미관, 빛 반사에 의한 도로 통행 방해,등)

    도로는
    건축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사도법, 국토이용 계획법 등에서 정의하는 바가 전부 다릅니다.

    뭐가 그리 어려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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