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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가 계약 체결 후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상용태양광발전|작성시간22.01.04|조회수633 목록 댓글 2

21년 상반기 고정가 장기계약자(500KW미만, 132원) 입니다.

 

하반기 입찰 결과를 보고 한동안 멘붕이 왔습니다. 더불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칫솟고 있는 smp가격에 

 

한숨만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날씨가 좋은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고정가 계약을 취소하고 현물시장으로 가는게 더 나은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약중인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추가 패널티는 어떤게 있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입찰 선정 후 계약을 안할 때는 3년 입찰 제한이라는 패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 중 파기 부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아님.. 계속 장기계약을 유지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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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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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를 일년처럼.. | 작성시간 22.01.04 조심스럽네요.. 더 낮은 금액으로 선정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ㅜㅜ

    - 2017년에 동일한 일이 있었고, 즉시 계약취소를 하는 세곳의 발전사는 초기에 계약취소를 하였으나, 취소문의가 많아지다 보니, 모든 발전사가 계약취소를 안해주기 시작했으며, 이로인해 단체 소송을 준비했던 분들도 계신걸로 압니다.
    (결과는 모르고, 취소가 많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 선정후 계약을 안하게 되면 3년간 rps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
  • 작성자시리우스 | 작성시간 22.01.06 아쉽게도 계약체결 완료 후 계약파기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서 특기사항에 보시면 관련문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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