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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거래계약시 smp가 고정거래계약단가보다 높아지면

작성자약한남자|작성시간22.02.09|조회수685 목록 댓글 5

요즘 smp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고정거래계약시 smp가 고정거래계약단가보다 높아지면 rec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제가 smp + rec*가중치 해서 약 170원 정도에 계약이 된거 같은데

smp가 170원 이상이 되면 rec로는 받을 돈이 없어지는거죠?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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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솔라플래너 | 작성시간 22.02.09 예 맛습니다.
    또 SMP가 계약단가를 초과하더라도 REC대금을 토해내지는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약한남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2.09 답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가운 | 작성시간 22.03.15 추가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 REC 발급신청을 하지 않해도 되는지요?
  • 작성자약한남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2.09 요즘 현물 가격이 smp고 rec고 너무 좋다보니 고정계약이 너무 아쉬워지는 간사한 마음 뿐입니다. ㅎㅎㅎ
  • 답댓글 작성자zelaw | 작성시간 22.06.25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smp 상한제가 있지 않습니까! https://aldkzm.tistory.com/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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