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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루를 일년처럼.. 작성시간22.03.30 - 태양광발전사업을 완공하실 때 필수로 필요한 내역이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확인증을 발급받는 일 입니다..
이 전기안전공사에서는 4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통하여 발전소가 안전하게 제대로 운영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발전소내에 신고되지 않은 변동사항(모듈이 많아지거나, 허가없이 늘리거나, 시리얼 넘버가 달라지는 등의)을 점검하게 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매월 관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점검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
필수사항으로 선택의 여지는 없으며, 저 같은경우는 비용만 납부하고 안전관리자에게 현장대응을 부탁드리곤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하루를 일년처럼.. 작성시간22.03.30 copycd 20k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통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신 많은 분들이.... 그냥 한달에 한번씩 다녀간다고 생각을 하시던데.... 발전소 전체적인 관리대행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분들이 매월 방문하여 '관리대장'을 기재하시고 계시고요.. (저는 카톡으로 매달 찍어 보내달라고 하며, 관리대장 이외의 관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하여 보내드립니다)
정기검사 현장대응은 흔쾌히 해주시던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