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지키시네요?. 1개의 정보글에 한해 1개의 광고글 허용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회사가 뭐든 잘합니다. ^^ >
태양광 REC 전자계약 진행 방법 정리
에스비일렉트릭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SKIP 하셔도 되는 글입니다. 항상 태양광발전사업
시장은 새로운 사업주분들과 예비 사업주 분들이 계시기에 태양광REC 매도를 위한 전자계약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용도별 공인인증서 준비만 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1.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주분들이 필수로 알고 계셔야하는 사이트입니다.
주소는 http://onerec.kmos.kr/portal/index.do 입니다.
회원가입 메뉴가 바로 안보이시는 분들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도 회원가입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시 입력항목은 사업자 정보 외에는 일반사항이라 수월합니다.
2. 공인인증서 종류 선택 및 발급 (전자서명 전용 및 그외 인증서 기관)
일전에 올려드린 공인인증서별 용도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이전 게시글
(https://blog.naver.com/sbelectric/221978133168) 이나 하단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발급받을 공인인증서 종류와 용도
1. 사업자 범용 (110,000원 /년)
거래소 가입 / 세금계산서 / 전자계약 모두 가능
2.개인범용(4,400원/년) + 세금계산용(4,400원/년) + 전자계약용인증서(11,000/년)
간혹 따로따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간편하게 사업자 범용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공인인증서 할인
이벤트도 있으니, 사업자 범용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공인인증서의 '공인'이라는 용어도 생략되고, 21년만에 공인인증 의무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요사이트는 REC나 발전소 등 재산권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인증제도 변경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기 전까지는 상단의 인증기관에서 용도에 맞는 인증서를 발급 받아 등록하셔야 합니다.
3. 전자계약 체결 (공급의무자와 상호 협의 필수)
신재생에너지 원스톱 사업정보포털의 전력거래소 (현물시장거래/계약시장등록) 메뉴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세부 절차 및 내용은 하단 설명자료를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공인인증관련 Q&A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 발급 )자료
신재생에너지원스톱사업정보포털
* 전력거래소 전자계약시스템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 발급 홈페이지(택 1)
- 한국전자인증 :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er/kpx2/index.html
- 한국정보인증 : https://kpx.signra.com:4433/web-signra/main.sg
< Q & A >
1.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 회원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나요?
- 그렇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REC계약을 맺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http://onerec.kmos.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REC시장 참여절차
매뉴얼 및 제출서류 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에 회원가입시 사업자 조회가 안됩니다.
- 전력거래소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 시스템은 한국에너지공단 RPS종합지원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RPS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 시 하이픈(-)을 뺀 숫자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 발급은 반드시 필요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전자계약으로 계약서 체결 시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데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근거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1.7조 「계약시장의 매매거래 방식」 개정 및 전자서명법 제2조2항 및
3항에 따라 반드시 공인인증서 필요
4.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는 어떤걸 받으면 되나요?
- 전자서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6개 공인인증기관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용(범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또는 “한국전자인증”에서 발급하는 전력거래소 전자서명 전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셔도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같이 첨부되어 있는 <REC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따른
안내사항>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서명용 인증서를 기존 개인(범용) 및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
인증서로 대체할 순 없나요?
- 대체할 수 없습니다.
6. REC 전자계약 등록은 누가 하나요?
- 매수자(공급의무사)가 먼저 계약내용을 등록합니다. 매도자(신재생사업자)는 계약내용 확인 후,
파일 첨부 및 전자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도자가 첨부할 파일(필수) : 설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발전사업허가증
7. 현재 미준공설비인데 신재생원스톱 사이트 회원가입 해야하나요?
<현재 체결된 계약이 없을 경우>
- 기존 방식 가능 : 당사자가 대면하여 종이 계약서 작성 후 기존 ‘계약 등록 시스템’에 등록 후 전력거래소
승인하는 방식 가능
- 전자계약 체결 가능 : 계약당사자가 REC 전자계약시스템 상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즉시 신재생원스톱 사이트 회원가입 하셔야 합니다.
<기 체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
- 기존 계약시스템 등록가능 기한내 준공시 : 기존 계약시스템에 계약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시스템 등록가능 기한 이후 준공시 : 기 체결된 페이퍼 계약서의 계약조건대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신재생원스톱 사이트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기존 계약시스템 등록가능 기한 : 전자계약 오픈(6/11) 후 약2~3달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