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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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라플래너 작성시간20.04.30 인허가 지연을 특별히 시공사만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데 쓸데없이 시공계약서에 넣어 분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인허가부분과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계약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분양의 경우 발전량보증을 넣게 되면 시행사와 수분양자간의 마찰은 상당부분 없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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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산 작성시간20.08.09 인허가부분은 마치고 시공부분을 계약하려고 하는 찰라. 설비공사 도급계약서 마련 및 활용 안내서를 보니 눈이 번적 떠입니다
이 설비공사계약서를 준용하렴니다
정말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