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등산객에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부당 |
의정부지법, 원고승소 판결 |
사찰이 일반 등산객에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단독 윤태식 판사는 서모씨 등 22명이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달라며 경기도 동두천시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재암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등산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문화재관람료 1,000원을 징수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매표소 위치를 바꾸면 관람객과 비관람객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찰에서 문화재가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관람료를 일반 등산객에 대해서까지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재암은 곧 바로 항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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