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고금리 불법사채 피해자도 신고때 포상금[매경펌]

작성자빅폴|작성시간09.04.25|조회수143 목록 댓글 0

불법사채 피해자도 신고때 포상금
최고 500만원…경찰, 악덕업자 뿌리뽑기 나섰다

앞으로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들도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법정제한이자율을 무시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악덕 대부업자들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범죄사건에서는 `제3자 신고`만 포상금을 지급해 피해자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경기불황 속에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민생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 대부업체 신고보상금제`를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국 마약지능수사과 관계자는 "기존에도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신고시 포상금제를 운영했지만 사채업 피해 특성상 직접 돈을 빌려 쓰지 않으면 피해 내용을 몰라 포상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작 피해자는 채무자라는 죄책감에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게 대부분이어서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피해자 신고까지 포상범위에 넣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상금 액수는 기존 경찰 `보상금 지급기준` 훈령에 따라 일반적인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의 경우 50만~100만원, 성폭력사건과 연계되거나 조직폭력단 범죄사실까지 밝혀질 경우 100만~300만원, 2인 이상 살해 및 사회적 물의 야기사건과 연계된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불법 사채 이용자들이 수백만 원 정도 소액대출이 대부분이어서 불법적인 이자 강요, 폭행 등 범죄 피해를 막는 동시에 포상금을 통해 일정 부분 채무 정리 가능성도 열리게 된 셈이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조만간 일선 경찰서에도 세부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다.

피해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대부업체는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인 49% 상한선을 넘어선 경우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의 상한선인 이자율 30%를 넘어서는 고리를 받는 경우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불법 대부업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사금융 피해수사만을 전담할 `금융범죄전담수사팀`(가칭)도 신설키로 했다.

이는 기존 금융피해 수사팀들이 금융 수사뿐만 아니라 폭력사건, 데모, 시위 등 다른 사건까지 병행 수사함에 따라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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