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관련된 교통법규[펌]

작성자빅폴|작성시간09.05.30|조회수119 목록 댓글 0

자전거 열풍이 거세다. 그런데 정작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로 분류돼 자동차, 오토바이처럼 법률 규제를 받는 사실은 잘 모른다. 임양천 자전거타기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홍보가 안 돼 자전거 운전자들이 관련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다. 자전거를 탈 때 지켜야 할 법규는 뭘까.

① 자전거 음주운전?

자전거 운행자는 음주운전 규제대상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금지 대상은 자동차, 오토바이, 건설기계다. '차마'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김용욱 경감은 "작년에 자전거 음주운전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시기상조로 생각했다"고 했다.

② 과속과 뺑소니?

자전거는 과속도 규제받지 않는다. 빨라도 시속 5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뺑소니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김 경감은 "자전거 이용자도 사고 시 부상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다"며 "그냥 도망가면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처벌 받는다"고 했다.

③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10대 중대 교통사고'로 처리돼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최경규 사단법인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전거는 엄격히 말해 '차'의 일종이라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내려 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가 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 합의해 실제 실형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④좌회전은 어떻게?

현행법상 자전거는 도로 우측으로 운행하고 좌회전을 하려면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 안쪽 차선까지 이동하도록 명시돼있다. 이 법규에 따르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 사이를 뚫고 좌측 차선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김 경감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자전거가 좌회전 시 '역기역자' 모양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법개정 전까지 자전거 운행자들은 그냥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⑤다른 규제는?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 하며 인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탈 수 없다. 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몇 명까지 타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반면 불법개조는 할 수 없고 차량을 추월할 때는 반드시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 국민의 67.8%가 자전거를 타는 일본은 운행시 휴대폰 사용 금지, 2인 이상 탑승 제한, 3㎏ 이상 화물 적재 금지 같은 세부 법규가 있지만 우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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