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생식세포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작성자빅폴|작성시간07.05.19|조회수35 목록 댓글 0

수신 : 보건복지부 장관

발신 : 유철민 변호사

제목: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생식세포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一.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공청회에 참석해서 의견 발언을 했던 유철민 변호사입니다. 의견을 보완해서 좀 더 상세히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약칭함) 개정안 중 제51조(연구계획승인의 취소)와 제52조(연구 참여의 제한)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학문 연구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특히 제52조 2항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 보다도 더 가혹하여 위헌적입니다.
또한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제51조(연구계획승인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아연구계획,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또는 단성생식배아연구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배아연구기관 또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연구기관 등록을 취소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어떤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임.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됨.

 

  2. 해당 연구의 책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당해 연구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막연히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고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문제임.
예컨대 과실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도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과실 사고나 연구자로서의 자질과 전혀 무관한 일로 처벌을 받았다고 연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연구자가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또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까지도 승인 취소를 할 수 있게 함은 헌법상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됨.
비록 승인취소가 재량행위로서 장관이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는 있으나, 막연히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하지 말고 '연구자로서의 자질이 문제되는 범죄로 인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식으로 제한해야 마땅함.

 

  3. 제20조,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내용과 달리 연구를 수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 연구의 수행 또는 변경으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당해 연구의 수행이 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당해 연구의 수행으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 라는 개념도 막연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제52조(연구참여의 제한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계획승인을 취소한 당해 연구의 연구 책임자, 이 법 또는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아연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또는 단성생식배아연구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 또는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일응 수긍할 수도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 있는 제51조에 의거해 연구계획승인을 취소 당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참여를 수년간 금지시키는 것은 학문 연구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됨.

 

또한 다른 조항에서 연구 승인 취소나 처벌, 연구기관 등록 취소, 수년간 재신청 금지, 연구비 지원 제한,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규제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이중으로 연구 참여 제한 규정이 존재해야 하는가는 실효성 면이나 당위성 면에서 전혀 필요성이 없는 조항임.(미국을 예로 들면 연구 윤리 등의 문제가 생기면 수년간 정부 지원 연구 계획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연구비 지원을 금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징계 수위임)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참여 제한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배아연구기관 또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문제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기관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선량한 다른 연구자의 연구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위 조항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 보다도 더 가혹하여 위헌적임.
즉 헌법 제13조 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도 금지하고 있는데, 하물며 친족보다도 먼 '연구참여 제한을 받은 자'가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연구기관 등록을 제한시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권리까지 막는 것은 학문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고 연좌제 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및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줄기세포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위 조항을 포함해 51조와 52조 전반에 걸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한 입법적 대비가 없는 점도 문제임.

 

한편으론 미국에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를 개발할 3년 동안 황우석 박사팀은 대한민국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 52조의 의미로 보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원천 기술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법안으로 의심될 여지조차 있음.

 

2. 법 57조에서 성체줄기세포 연구만 재정지원 하는 규정을 두고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누락시킨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이러한 편파적인 조항을 둔 것은 생명윤리법 개정 자체가 배아줄기세포를 반대하고 성체줄기세포만을 허용하고 있는 카톨릭계의 입장만을 옹호하려는 것으로 추정되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성체줄기세포 연구 뿐만 아니라 배아줄기세포도 공평하게 재정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합니다.(성체줄기세포 연구는 카톨릭에서 막대한 지원을 이미 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현재 재정면에서 열세이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더 높은 배아줄기세포를 더 재정지원하는 것이 마땅함)

 

3. 법 제2조 4호, 제13조 2항 2호를 개정하여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미 12조와 13조에서 인간복제 및 이종간 착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부 종교계가 우려하는 문제는 충분히 규제가 됨에도, 더구나 신선한 인간난자 수급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동물난자를 탈핵시키고 인간 체세포 핵을 이식하여 연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학문연구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세포복제 연구에서 우위에 서게된 이유도 동물난자를 이용해 충분히 많은 실험을 한 것에 기인하고,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동물의 난자를 이용하여 인간체세포 핵치환 줄기세포주를 수립하였다고 발표한 연구진은 대한민국의 황우석 박사팀이 유일한데, 이를 막는 것은 특정인만을 제한하려는 청부입법임을 의심케 합니다.

 

탈핵시킨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동물 장기만으로도 난치병을 어느 정도 치료하고 있는 의료 현실 및 나아가 동물의 난자에 인간체세포를 핵치환하여 줄기세포주로 수립하여 인간 질병치료를 위한 장기 및 줄기세포 치료제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난자에 인간체세포를 핵치환하여 줄기세포주로 수립, 인간 질병치료를 위한 장기 및 줄기세포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 가능한 것이며, 현재 PWG社도 무균 Micro-pig를 이용하여 인체로 이식하는 이종이식 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로서 Micro-pig의 인슐린은 인간과 아미노산 1개만 상이할 뿐, 동일한 구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어떤 종보다도 이종장기에 적합하다 하며, 또한 뼈치아의 골체조직과 피부조직재생을 위한 인공조직제품도 개발 중에 있다 합니다.  또 현재 많은 외국의 연구진들이 동물의 난자를 이용 인간 체세포핵치환하는 연구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동법의 개정목적은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난치병을 치료하고 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고 또한 학문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탈핵시킨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법 제2조 4호, 제13조 2항 2호를 종전대로 놔두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4. 법 제29조(줄기세포주 무상제공)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기조항은 대한민국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원천기술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의 특허권을 유명무실화하게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줄기세포주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상업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황우석 박사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특허를 등록시킨다 하더라도 이 줄기세포는 등록이 되어야 하고 등록된 줄기세포주는 다른 기관에 보관과 제공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는 무상으로 주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법안으로, 이미 미즈메디도 미국이나 기타 다른 연구 기관에 6000달러 정도에 줄기세포를 판매했었던 사례를 보더라도 줄기세포는 충분히 상업적인 가치가 있으며, 특히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는 그 가치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질병, 당뇨나 기타 희귀 질병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주는 그 자체가 질병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매우 비싼 값으로 판매가 가능한 고부가 가치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는 질병 모델로, 또 신약 개발의 유용한 도구로, 질병 치료용으로도 매우 다각도로 유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다른 생명 공학의 성과들은 전부 상품성을 인정하면서 줄기세포만을 무상으로 공급하라는 것은 편파적이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줄기세포를 무상으로 주게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특허(대한민국의 특허임)를 무력화시켜 버리려는 조항입니다.

 

더우기 줄기세포 특허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특허인데, 해외에 제공하는 것도 무상제공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부를 포기하는 행동이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밀약설을 뒷받침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436명의 과학자들 중 대다수는 체세포 복제 기술의 경제성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분야의 전망이나 경제성은 전문성이 있는 과학자들이 평가하는 것이 옳으며 윤리 문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학적인 전망을 내릴 수 있는 지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물론 국내의 다른 임상연구진이나 의료계 또는 꼭 해외협력이 필요한 곳에서 난치병치료라는 숭고한 목적으로 줄기세포주를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로 함에도 가격이 너무 부담이 될 경우에는 정부나 특별위원회에서 적정가격으로 조정해 주는 정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상제공을 명문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5.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개정안 제7조 3항도 문제입니다.

 

현행 정부 인사 7인, 과학계 인사 7인, 윤리계 인사 7인으로 구성된 것을 개정안은 정부 인사 2인, 과학계 인사 9인, 윤리계 인사 9인으로 구성토록 하여, 정부 인사 참여를 1/3에서 1/10으로 줄이고 과학계와 윤리계 인사의 참여 폭을 대폭 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생명윤리를 주로 논의하는 윤리계 인사들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문제가 있고, 특히 중립적인 정부 인사의 참여를 대폭 줄임은 향후 생명공학이 국가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중요성과 과학계와 윤리계의 의견상충을 조정해야할 필요성에 비추어 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정안은 다수인 436명의 과학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특정 종교계가 장악하고 있는 윤리학회 회원들의 비객관적이고 비전문적인 주장을 주로 채택하여 이러한 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의심되며, 체세포 줄기세포 연구를 사실상 금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二.생식세포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1. '신선 난자(fresh oocyte)'의 중요성 및 제한적 채취 허용 명문화 필요

 

현재 우월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되어 있고 앞으로 성체줄기세포나 수정란줄기세포 보다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경우 신선하지 않은 난자를 사용해서는 줄기세포를 수립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식세포법안처럼 잔여난자만을 사용하라고 할 경우 성체 줄기세포 분야나 수정란 줄기세포 분야는 타격을 별로 받지 않는 반면 난자의 질이 중요시되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분야만이 실제로 연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만을 막으려는 청부입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도 허용하기로 한 이상,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앞으로 의학적으로 훨씬 유용하리라 예상되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분야의 우위를 유지하고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신선 난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제도적 보장을 해주어야 마땅하며, 여성의 건강 손상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 하에서 '신선난자'의 채취 및 기증을 허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현재 중국에서는 우월성이 있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무제한 신선난자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2. 난자의 채취와 기증 제한 규정의 문제점

 

제13조(난자의 채취와 기증) ①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20세 이상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이외에는 난자를 기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채취하는 여성이 난자의 일부를 다른 여성의 불임치료 목적 등으로 채취, 기증하는 경우
 2. 희귀, 난치병 연구를 위해 해당 질병을 가진 자가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증하는 경우
②누구든지 연구에 제공할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 기증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잔여난자를 기증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특정인 지정 생식세포 기증) ①기증자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기증할 수 없다. 다만,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목적으로 정자를 기증하는 경우와 불임부부 또는 그의 친족으로서 기증의 자발성, 가족관계에 관한 문제의 가능성 등을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3조에서 누구든지 연구에 제공할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 기증 할 수 없다고 규제하고 예외 조항으로 잔여난자와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한 난자의 기증만 허용하려는 것은 불임 시술을 받는 여성 이외에는 가임기의 난치병 환자 자신의 난자만을 기증할 수 있게 한 것인데,
그렇다면 가임기가 아닌 여성 환자나 남성 환자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질병치료를 위해 난자 기증이 필요함에도 영원히 질병 치료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그들에 대한 건강권의 침해이자 행복추구권의 침해입니다.
 
또한 난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환자 자신만이 난자를 기증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그 환자에게 난자 기증의 부담과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건강이 안좋은 여성환자 자신에게만 난자를 기증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야만적인 조항입니다.
 
만일 난자의 채취가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준이라면 당연히 난자 채취 자체가 금지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야 마땅하겠지만, 현재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난자의 채취로 인한 위험성이 현대 산부인과 의학으로 의해 충분히 조절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건강이 손상될 우려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도 난자채취 규제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건강에 크게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더 숭고한 난치병 치료 연구를 위해 신선한 난자를 제공하겠다는 국민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며, 더욱이 자신의 건강에 침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의 난치병 치료나 연구에 신선한 난자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얻겠다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하는 것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적인 법률안입니다.

약간의 건강권의 자발적 손상이 결코 헌법의 대원칙인 행복추구권의 침해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또한 장기기증은 허용하면서 세포에 불과한 난자의 기증을 약간의 건강 손상을 이유로 허용치 않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실비 보상에 의한 연구용 난자 기증이 자유로운 주들이 많고 영국 역시 불임 센터에서 실비 보상에 의한 잉여 난자 기증만을 허용하다가 최근 실비 보상을 하고 연구용 난자의 기증을 합법화 시켰습니다.

 

따라서 불임 부부의 잉여 난자의 기증 허용 뿐만 아니라 영국의 예에서 보듯이 기증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기증에 따른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에 실비 보상을 동반한 신선한 난자의 채취 및 기증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식 세포를 적정하게 이용해서 난치병 치료 연구 및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입법 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三.종합 결어

 

생명윤리법과 생식세포 관련 법안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생명윤리 분야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산업, 생물, 의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위 법률들은 지나치게 생명윤리적 시각으로만 접근하여(그것도 특정 종교의 교리에 부응하는 생명윤리학회 주도층의 입김에 좌우되어) 과도한 규제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마저도 부정하고, 위헌적인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200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등 40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체세포 복제 연구를 지지했고 미국 의학 협회와 수많은 의학, 환자 단체가 배아줄기세포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이미 종식된 상태입니다.
 
성체줄기세포만을 고집하던 독일도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호주나 심지어 카톨릭국가인 스페인 마저도 법을 고쳐서 체세포 복제 연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난자 매매 허용이라는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연구용 난자 기증과 실비 보상을 허용했으며 체세포 핵이식 기술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이식을 허용하는 이종간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당위성을 옹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우리나라만은 기존의 생명윤리법을 개정(개악?)하고 생식세포법을 새로 제정하여 신선 난자의 기증 자체를 사실상 원천 차단하고 잔여 난자만을 사용하여 연구를 하게 하며 각종 조항 위반 사례에 지나치게 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은 적정한 관리를 벗어난 지나친 규제와 특정 연구의 금지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난치병 치료와 연구라는 숭고한 생명윤리보다 세포에 불과한 난자윤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일부 고지식한 특정 종교계의 불합리한 생명윤리관을 인정할 수 없고, "난치병으로 골수에 사무치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고 돕는 일이 더 숭고한 생명윤리"라는 고 강원용 목사님의 생명윤리관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참고로 저도 기독교인 입니다)


따라서 난치병 치료를 위한 숭고한 생명윤리를 무시하고 특정종교의 편협한 생명윤리관에 의존하여 행복추구권 및 학문 연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연좌제 금지, 자유시장경제 체제 등 헌법상의 원칙도 침해하는 생명윤리법의 개악과 생식세포법의 제정을 반대하며, 현행 생명윤리법을 우리나라가 생명공학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보강하여 인류의 난치병 치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2007. 5. 18.

                                               변호사 유  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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