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사귀다가 헤어지면 혼인빙자간음죄?

작성자빅폴|작성시간07.07.12|조회수680 목록 댓글 0
깊이 사귀다가 헤어지면 혼인빙자간음죄?

22년전 필자는 석사논문 쓰고 석사장교시험 보고 사법시험까지 치른 후 석사장교로 입대해 훈련을 받던 중 2차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특별휴가를 나와 군복입은 채 면접을 치른 적이 있었다.

그때 면접관은 내게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남자가 변심하면 혼인빙자간음죄가 되느냐"는 질문을 던진 기억이 있다.

그후로도 변호사로 일하면서 종종 여성들로부터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허락했는데 남자가 변심했으니 처벌할 수 없느냐"는 문의를 받곤 하였다.(요즘은 결혼과 관계없이도 성관계를 하는 남녀들이 느는 추세지만 아직도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믿고 허락했는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여성들이 상당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관계 당시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려면 "음행의 상습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을 빙자하는 속임"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관계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데 더 사귀어 보니까 결혼상대로 부적합하다고 마음이 바뀌어 헤어졌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음행의 상습이 있는 여성(예:매춘부)에 대해서는 혼인을 빙자해 속이고 성관계를 해도 돈을 뜯어내거나 사기치는 것같이 다른 문제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성관계에 대해서는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행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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