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성립요건

작성자빅폴|작성시간07.07.16|조회수1,426 목록 댓글 5
1. 피해자의 특정

명예훼손죄는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일반인이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00시 약사회 간부, 00약국의 근무약사와 같이 집단의 명칭에 의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은 모두 명예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처벌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여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묻지 아니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다수인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경우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의자의 가족에게 말한 경우, 피해자의 사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피해자와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려야 성립하며, 진실임을 입증할 수 없고 그 정당성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 가치 판단을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표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그 사실은 반드시 숨겨진 사실일 필요는 없으므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실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단순히 모욕적인 가치 판단만을 표시한 것은 모욕죄가 될 수 있을 뿐 명예훼손죄는 될 수 없습니다.

표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나 허위인 경우나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다만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진실인 경우 보다 중하게 처벌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어 무죄로 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이 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 봅니다.



참고로 알려드리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처벌 강도가 더 높아져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더구나 일상 생활에서 가장 저지르기 쉬운 범죄 가운데 하나인 모욕죄를 보면, 특정 사실을 들어 남을 비방할 때 성립되는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죄의 경우 욕설 등 남의 인격을 멸시하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곧 일상적 욕설은 대부분 모욕죄의 대상이 되고, 모욕 당한 사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소가 되면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 말을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다는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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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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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내일 | 작성시간 07.07.17 어설프게 알고있던 궁금중 ,,,, 해결 감사합니다,,,
  • 작성자세노야 | 작성시간 07.07.20 좋은 글이군요.. 무심코 저지를 수도 있는 우리들에게 경종이 될 것 같네요.. 이글을 다른 카페에 옮겨도 괜찮을까요? 허락을 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빅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08.03 네팔,인도여행 갔다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스크랩방식으로 펌하셔도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세노야 | 작성시간 07.08.03 감사합니다..
  • 작성자써니 | 작성시간 07.08.23 외국인도 고소할 수 있나요? 외국인이라기보다 다른 나라 시민권자이죠. 한국인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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