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이자 상한선 연 49%로 제한(사채는 연30%로 제한)

작성자빅폴|작성시간08.03.20|조회수142 목록 댓글 0

대부업체 대출이자 상한선 연 49%로 제한
 
 

관리감독·모니터링 강화체계 마련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오는 22일부터 대부업체의 대출이자가 연 49% 이하로 제한된다.

1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법 개정으로 2007년 10월 4일 이전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2008년3월22일 이후 발생하는 대부이자는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연 66%에서 연 49%로 낮춰졌으나, 그 동안 2007년10월4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이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자산 7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73개, 2개 이상 시ㆍ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21개 정도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었으나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금감위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시장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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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미등록 대부업체 이자 연 30%로 제한
법무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입법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와 개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30일부터는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이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가 된다.

법무부는 2007년 6월 30일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등록 대부업체와 제도 금융권을 제외한 개인 또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은, 지난 3월 공포.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미등록 대법업자의 경우 대부업법 한도가 아닌 이자제한법 한도를 적용키로 하고 과거 입법례와 은행권 대출이자율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상한선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최고 이자율 30%는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 '최고이자율 결정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추가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 이자율이 확정됨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발효되는 2007년6월30일부터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개인간 거래에서 30%를 넘는 이자는 무효가 되며 돈을 빌려주면서 떼는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도 이자로 간주된다.

이 기간 전에 돈을 빌린 사람은 6월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 연 30%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며 이전에 지급한 이자는 소급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 연 30%를 넘는 이자를 냈을 경우 초과분은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자가 원금을 넘어섰을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자제한법은 개인과 미등록 대부행위에서 발생하기 쉬운 음성적 고리대금행위를 근절키 위한 것으로 향후 시장 상황과 법 시행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최고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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