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만나는 아내 vs 폭행 남편…파탄책임자는?

작성자빅폴|작성시간08.03.22|조회수430 목록 댓글 0

옛 애인을 만나며 외박을 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내와 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폭행을 가한 남편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클까.

김OO(여·43)씨와 박OO(47)씨는 1990년 1월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고, 부부는 박씨가 화물운수업을 해 얻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김씨는 2005년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외박을 했는데, 그해 12월에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예전 남자친구인 A씨를 소개시켰다.

2006년 1월에는 딸을 데리고 경기도 안산에서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창원에 있는 A씨의 집으로 내려가 하룻밤을 자고 돌아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잠자리를 가졌다.

또한 김씨는 친구들과 찜질방에 있을 때 자신을 만나러 와 인근 모텔에서 머물고 있던 A씨를 데리고 와서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놀러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에게 “A씨가 첫사랑인데 그와 살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자신이 옛 애인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기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06년 7월5일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박씨가 김씨를 폭행했으나 딸이 화해시켜 봉합되는 듯했으나, 다음날 김씨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한편 김씨는 “옛 남자친구와 잠을 잔 것은 사실이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남편이 A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시인하라고 강요하면서 폭행·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는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박씨는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이혼소송을 냈다.

하지만 춘천지법 속초지원 허경호 판사는 김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는 현재 딸과 함께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 판사는 “제시된 주장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원고가 A씨를 자주 만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피고가 이를 알게 된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보다 가정을 떠나는 선택을 한 원고에게 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로서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허 판사는 “단,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나, 피고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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