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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빅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4.13 유철민변호사의 판결 평-"구체성 없이 `말'로만 한 약속은 법적 구속력 없다"는 것에는 수긍이 갈 수 있습니다만, "내가 공증을 써서라도 땅값을 똑같이 나눠서 주든지 할 테니깐 그냥 놔둬…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것이니깐 변상조치는 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했으니깐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약속은 구체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김씨가 (원래부터 자기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유재산을 다른 공유자들 몰래 명의를 바꾸고 처분해서 혼자 독차지한 것이므로 원래대로의 분배약속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지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