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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비의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작성자마나술루| 작성시간08.09.01| 조회수9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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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마나술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9.0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햇빛산악회의 암벽등반을 맡고 있는 마나술루입니다. 매주 등반을 할 때마다 나이 탓인지 가끔은 잊어버려 빼먹기도 하지만 장학회비로 3000원씩 걷어 햇빛장학회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위의 글을 본다면 등반 중에 불의의 사고 시 발전 기금을 걷은 것이 문제가 되어 재판에서 패소, 카페지기와 등반대장이 보상금을 지급한 판례인데 장학회비라면 어떻게 판결이 날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 작성자 빅폴 작성시간08.09.11 모든 참가 회원들에게 동일하게 징수한다면 명목이 '장학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네요. 따라서 모든 참가회원에게 동일하게 징수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금액도 알아서 '장학기금'(명목과 용도를 분명히 해야 함) 찬조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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