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GS칼텍스 고객 정보유출 소송 참가방법(필독)

작성자빅폴|작성시간08.09.11|조회수62 목록 댓글 0

맨 아래쪽에 있는 소송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기재란에 모두 기재하시고 그 파일을 첨부하여 7080law@naver.com 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7080은 숫자이고 law는 영문 소문자임. 신청서 파일을 메일로 보내기 전에 파일이름에 원고이름을 넣어서 보내주시면 찾기가 편리하니 협조해 주세요)
 

소송신청서는 될수 있으면 엑셀파일로 하시고(xlsx파일은 안되고 xls파일로), 엑셀이 없는 경우에만 한글파일을 받아서 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세요.(가끔 빈문서를 보내시는 분이 있더군요)

 

처음에 입금하실 비용은 인지대 등으로 들어가는 실비용 1만원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60~100만원 청구 예정)

 

입금계좌:신한은행 110-177-368128 (예금주:유철민)

 

반드시 실명(될수 있으면 원고명과 입금자도 같게 해주시길)으로 송금해 주시길...

 

성공보수는 배상을 받게되는 금액의 10%(부가세별도)로 약정하여 나중에 지급받을 때 후불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초기 비용을 입금하고 소송신청서를 보내 주시는 분은 소송위임과 수임료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장에 첨부하는 위임장은 집단소송이므로 연명으로 작성하겠으며, 위임장에 찍을 도장은 막도장(글자조합도장)으로 찍겠습니다.(이의있으신 분은 도장을 보내주시길^^)

 

하나로텔레콤과는 달리 GS칼텍스에서는 유출 고객인지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소송신청서를 메일로 보낼 수 없는 분은 팩스(02-456-7082)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사무실 문의전화 02-456-7080)

 

주소:서울 광진구 구의동 243-61 영창빌딩301호 변호사유철민법률사무소 (우편번호 143-825)

 

일단 초기비용을 1만원을 입금하시면 환불이 되지 않으니 잘 생각하신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GS칼텍스 고객 정보유출 소송 신청 순서>

 

1. 비용 1만원 입금 -> 2. 소송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3. 신청서 파일이름에 원고명 넣어서 이메일로 보냄

 

(입금확인은 입금한 날의 다음날 'GS입금자 명단게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명단작성 확인은 신청서를 보내신 날의 다음날(공휴일 제외) 오후6시경에 'GS소송 명단 확인'란에 매일 업데이트 하겠으니, 그때 이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원고-)GS칼텍스소송신청서.xls

첨부파일 (원고-)GS칼텍스소송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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