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

작성자빅폴|작성시간08.09.30|조회수175 목록 댓글 2

바뀌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

고속도로 횡단사고 운전자도 40% 책임

기준없던 주차장 사고 주행차가 우선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가장 먼저 따지게 되는 것이 바로 과실(過失) 비율이다. 과실 비율이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각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액수가 달라진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과실 비율과 관련된 기준이 크게 바뀐다. 금융감독원 측은 "현행 과실비율 기준은 지난 99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소비자들 불만이 컸다"며 "차량과 사람 간의 사고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더 묻는 쪽으로 개정했고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사고에 대해서도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별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자동차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9월부터 바뀌는 내용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본다. 

◆운전자 책임 한층 무거워져

지금까지 육교나 지하도 부근(10m 내외)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는 60%의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즉 사고 총 피해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보행자는 본인 잘못이 있는 부분(60%)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4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가까운 곳에 육교나 지하도가 있는 데도 무단 횡단을 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보행자 책임이 40%로 줄어든다. 2001년 이후 법원에서 보행자 책임을 낮춘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보행자 책임이 크게 줄어든다. 고속도로 통행 및 횡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행자 책임은 100%에 달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차량 고장, 타이어 교환 등 명백한 사유로 인해 고속도로를 걷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 책임은 60%로 낮아진다. 별다른 이유 없이 고속도로를 걷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80%가 적용된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과실 비율은 5%포인트 더 낮아져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인 ''스쿨존''이나 ''실버존''에서 어린이나 노인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면 운전자 책임은 더 커진다. 과실 비율은 기본 과실 60%에 15%포인트 할증된 75%가 된다.

◆주차장 사고 기준 명확해져

지금까진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 마땅한 기준이 없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잦았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일정 기준이 마련된다. 주차장 사고의 경우, 주차선 안에 있는 차량보다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 게 원칙이다. 후진해서 빠져 나오는 차량과 주행하는 차량이 부딪쳤다면, 후진 차량은 75%, 주행 차량이 25% 과실을 분담하게 된다. 후진할 때는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거운 것이다.

반면 전진해서 빠져 나오는 차량과 주행 차량이 사고가 나면 70대 30이 기본 비율이 된다. 또 일반도로에서 이미 사고를 낸 차량을 다시 뒤에서 들이받으면 추돌한 운전자는 과실이 80%가 된다. 이때 이미 사고를 낸 차량이 뒷면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했다면, 정차 중인 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고 추돌한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차량고장, 연료소진, 타이어교환 등 불가피한 경우) 사고 역시 지금까진 책임 소재를 가릴 만한 기준이 없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추돌차가 100% 책임을 지게 된다. 휴대전화 통화 과실 비율은 10%포인트 가산된다.

이미 지난 200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기본 과실이 30%였는데 운전 당시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되면 과실 비율이 40%로 올라간다. 한편, 출발 후 갑자기 탑승자가 뛰어내려서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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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딸라소 | 작성시간 08.09.30 아주 유익된 글입니다...
  • 작성자고주몽 | 작성시간 08.11.04 일단 과실 비율은 보험관계자가 산정하지만 나름대로 정말 필요한 정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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