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오기 전에 현장서 떠나면 '뺑소니'

작성자빅폴|작성시간08.10.19|조회수72 목록 댓글 0
구급차 오기 전에 현장서 떠나면 '뺑소니'
아동 상대 사고 연락처 안남겨도 해당… 대법 판결
  • 교통사고를 낸 뒤 지나가던 사복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넸더라도 구급차가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윤모(61)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7시 45분쯤 충남 청양군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가다가 김모(71)씨와 명모(72·여)씨를 들이받아 김씨는 전치 8주, 명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윤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분을 밝혔고 사고 현장을 지나던 사복차림의 경찰관 이모씨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네준 뒤 이씨가 119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급한 일이 있다며 사고현장을 빠져나왔다. 윤씨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잠자다가 다음날 오전에 찾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그 피해 정도가 가볍더라도 도주차량에 해당돼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고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59·여)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광주시 한 초등학교 앞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B(7)양을 들이받은 뒤 “괜찮니”라고 묻고는 대답이 없자 현장을 떠났다. 이후 B양은 전치 2주의 무릎 염좌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목격자 신고로 도주차량죄가 확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냈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