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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하면 혜택을 본다고해서 신청하러 구청에 같는데 12월에 한번 내고~
    내년 1월에 또한번 더내고 금액도 5만원이 넘네 그래서 물어보니 1년에 한번씩~
    내는건데 12월에 신고했으니 내고 내년 1월달 되면 다시나오니 또내라고 해서 ~
    내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내년에 다시온다고 하고 집으로 ~
    한달 기간주고 그다음에 해지하면 3000 만원 벌금 이라고 하는걸 보니~
    혜택은 분명히 있을것 같은데 4년,8년 어느걸로 할까 고민되네 하하하하 건강 하세요~
    작성자 정우[설] 작성시간 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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