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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고 해임사유 및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대표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중대한 불이익 작성자 주공협(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작성시간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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