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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7월17일입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공인의 국경일이었으나, 2003년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가 확대 시행되고,
    휴일이 많아지면서 기업입장에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
    하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비공휴일의 국경일에 속합니다. 이 날에는 외
    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으며, 제헌절에는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각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살롬~
    작성자 수산나 김경애 작성시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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