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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된 것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박 정희 군사정권이
    민정으로 이양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1963년 4월 17일 군사정권은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을 통해 노동 통제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노동’과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된 계급의식을 희석하기 위해
    ‘노동’을 ‘근로’로, ‘노동자’를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바꾸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것도 이 시기다. 1980년대 이후 노동계급의 진출이 확대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대한노총이 주도하는 종전 근로자의 날(3.10) 행사와 의미가 형식화되고 5월
    1일 메이데이가 복원되어 행사가 진행되는 이원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1994년 1월 정
    부는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했으나 명칭은 그대로 두었다
    작성자 수산나 김경애 작성시간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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