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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제헌절이 국경일로 포함되어 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5대 국경일 중 제헌
    절만 공휴일이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일까요? 분명 어릴 땐 쉬었던 거 같은데. 바로 주 5일제 근무가
    본격화되면서부터 기업의 생산성 저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공
    휴일에서 제외됐어요. 공휴일이면 한번이라도 의미를 되새기는데, 제헌절은 그 의미가 점점 잊혀 지
    는 거 같아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작성자 수산나 김경애 작성시간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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