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은 서기 488년 신라 비처 왕 시절 설날을 쇠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으며, 이후 고려와 조선까지 이어 졌다. 을미개혁으로 양력이 도입되면서 1896년부터 공식적인 새해 첫날의 기능은 양력 1월 1일(양력설)에 내주 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40여 년간 음력설은 명절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양력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를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특히, 이승만 정부와 박 정희 정부는 이중과세(二重過歲)라는 이유로 사기업체의 휴무 에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음력설을 없애려 하였고, 양력설에 차례를 지낼 것을 권장하여 서울 등 대도시의 일부 가정에서는 양력설을 쇠는 풍토가 생겨났다. 그러 나, 대부분 가정에서는 여전히 음력설에 차례를 지내는 전통을 유지했기 때문에 음력설도 공휴일로 지정하여 이러한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1985 년부터 1988년까지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음력 1월 1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민족 고유의 설날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1989년에 음력설을 설날로 하고, 섣달그믐(음력 12월 말일) 부터 음력 1월 2일까지 3일 간을 공휴일로 지정하였다.작성자수산나 김경애작성시간2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