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민중을 위해 고생하시는 구속노동자후원회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후원과 구속노동자 소식지는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항소심 투쟁으로 재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까지 형을 합산해서 살지라도 떳떳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선기 씨는 항소 첫 심리과정에서 10일의 감치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 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영상녹화 신청을 하였지만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항의하며 영상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촬영을 하자 휴정하더니 김선기씨를 감치하였습니다.
분명, 형사소송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법정 입구에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누구든지 영상 녹음을 할 수 없다고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 조항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질수록 언젠가는 악덕 자본과 정권은 굴복하리라 믿습니다. 저의 구속은 유신독재 망령 부활 정권에서의 시위에 대한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운동을 통해서 보장받은 통치 권력만이 거대한 혁명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동지들의 배려와 사랑,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투쟁! 저항하라!
2014. 6.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진아교통 해고자
이종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