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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제청 철회하라"공동 기자회견

작성자사무처|작성시간15.02.12|조회수183 목록 댓글 1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제청 철회하라"

 

일시: 2015년 2월 12일(목)오전11시30분

 

장소: 서초동 대법원 정문앞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제청 철회 하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수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을 밝혀라!!!

 

 

참여연대를 비롯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등 7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박상원 대법관 후보자 제청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104조 2항).

임기는 6년이고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헌법 105조 2항).

대법관의 원수(員數)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다(법원조직법 4조 2항).

이러한 대법관의 임용자격은 45세 이상인 자로서 2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종사한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42조 1항). 정년은 70세이다(법원조직법 45조 4항).

이번에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그 후임으로 박상옥 후보를 대법원장이 제청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도 문제가 있다.

아마도 검찰의 몫이라는 판단으로 검찰 출신의 인사인 박상옥 후보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듯 싶다. 하지만 대법관의 자리는 법률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가급적 흠 없는 인사가 대법관 후보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보편 타당하다.

대법관 후보에 검찰 몫이 있다는 목소리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게다가 이번에 제청된 박상옥 후보(59ㆍ사법연수원 11기)는 과거 전력이 국민의 존경을 받기에는 역부족인 인사이다.

그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였던 사실이 밝혀졌고, 1992년 부산지검 재직 시절에는 무고한 시민을 물고문한 경찰을 불구속 조치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불법적 고문을 한 경찰관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의 정의감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2009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은폐 조작의혹>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 사실이 폭로된 이후에 추가 공범을 포함한 치안본부 관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하여 결과적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바로 수사검사의 일원으로 박상옥 후보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가 수사검사로서 당시 수사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

진실을 덮고,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사건을 축소 은폐한 점에 대한 공범자로서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대법관으로 제청된 사실에 대하여도 통렬한 비판을 가하는 입장이다.

대법관은 사회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의 마지막 보루로서 기능을 해야 하는 자리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을 덮어서는 안 되는 자리이다.

하급심이 진실을 덮었다는 의심이 들 경우 언제라도 그 판결을 파기하고 뒤집어야 하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희생자였던 박종철의 사망에 대하여, 침묵하던 그가 대법관의 후보자로 제청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대의 코미디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제청을 철회하고, 그리고 박상옥 후보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것이 그가 해야 할 마지막 양심의 행동이다.

그의 사퇴 소식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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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문철 | 작성시간 15.02.1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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