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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21조의 상벌 및 징계위원회의 해석과 미신고위원장 해임 절차에 대한 사무처 견해

작성자사무처| 작성시간15.04.24| 조회수18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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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udda0714 작성시간15.04.24 사무국장님 또 이런 변명을 올리시면 절대 안됩니다.
    유족회<정관 제 9조는 임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 6장 보칙 제 21조에 상벌및 징계는 상임대표단(감사포함)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징계가 아니라 <긴급사태가 있어 긴급하게 모씨를 해임처리하였다며 총회에서 추인> 받겠다면
    끝날 것을 장황한 이유에다 징계권자의 임의지정, 징계위원 명단 발표 등으로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냥 무슨 일을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다 한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사무국의 의견이라는 것 또한 운영위원장의 대변이라는 것 쯤은 아시지 않나요?
    제발 좀 이런 글은 올리지 마세요.
    시민단체와 방배동측에서 보고 웃습니다.
  • 작성자 사무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4.24 4월 19일 징계위원회는 회칙 21조에 의한 징계위원회가 아님으로 해임결정문에 기제되어 있는 공동 기명자 역시 21조의 징계위원(상임대표(감사포함))이 아니며, 4월 19일 징계에서 징계위원장도 21조의 상임고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회칙을 검토해 보신후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 여러가지 회칙의 미비는 좋은 지적으로 겸허히 수용하지만 오해를 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4월 19일 공지한 공동 기명도 한 사람의 결정으로 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한 집행부의 고심이라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19일 공지또한 어떠한 시민단체에도 비웃음을 살만한 부끄러운집행행위가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 작성자 budda0714 작성시간15.04.24 예 그대로 진행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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