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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대표자및 실무자회의

작성자사무처|작성시간15.06.17|조회수1,480 목록 댓글 3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대표자및 실무자회의

 

1. 일시: 2015년6월17일(수)오전11시

 

2. 장소; 송파구 팔각정

 

국회는 과거사 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2015년6월17일(수)오전11시에 송파구 송파동 162번지에 자리하고있는 팔각정에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대표자및 실무자회의가 윤호상상임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신정학 유가협의문사지회장.편준우고문.김옥심여성위원회간사.장재호위원장, 김세권.이승헌사무처장이 참여한 가운데 6월임시국회에 대비한 활동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승헌사무처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6월국회일정에 대한 설명과 진선미의원의 면담요청(이번주까지 회신)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당대표면담,이종걸 원내대대표면담공문 재발송을 결정하고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6월25일(목)오전 7시에 국회남문앞에서 국회특별법제정촉구 190일차 1인시위를 전개하면서 국회과거사기본법 개별발의 의원들과 안행위원들에게 국회특별법제정찬반 설문서를 배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의 진전여부를 세밀히 관찰하여 유족님들의 건강에 최선의 목표를 두기로 하되 너무 메르스공포에 사로 잡히지말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회특별법제정투쟁과 특별법제정 범국민서명운동을 심기일전 하여  위축된 유족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과거사기본법 및 진실위일부개정법 제개정관련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전화) 02-716-7565 (팩스) 02-716-7566 (메일) chamboom@empas.com

서울 마포구 공덕동 382-233번지 4층

 

1. 국정운영에 애쓰심에 우선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 우리 과거사 유가족들이 모인 단체는 19대 국회 여야의원들의 진전된 논의로 발의된 과거사관련 법안들이 2013년 12월 23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법안심의에서 한차례 언급된 이후 2년 가까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에 절박한 심정을 담아 여러차례 호소도 드리고 매일 아침 국회남문 앞에서 법제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200여일째 진행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4월, 6월 임시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논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3. 한국전쟁전후 시기 억울하게 부모형제를 잃어 지난 과거사진실위원회 시기 사건을 신청조차 못하였던 유족들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원님들의 용단을 호소하며 이렇게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7월 3일(금)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문의. 이승헌사무처장 010-7479-1040)

 

2015년 6월 25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지난 2005년 12월에 구성되어 2010년 12월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은 "민원처리기관의"의 수준을 넘지 못하여 한국전쟁전후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집단학살사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 등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까지는 턱없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더욱이 신청접수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 유족회와 시민단체가 파악하기로는 미신고자 유족이 90%에 이른다는 잠정적 통계과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반증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진전된 의견으로 관련법들이 발의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4일 예천산성동사건희생자보상법(이한성의원 등 10명) 발의

-2012년 12월18일 과거사기본법(이낙연 전 의원 등 36명) 발의

-2013년 2월 5일 남원순창임실사건진상규명법(강동원의원 등 18명) 발의

-2013년 2월28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법(김성곤의원 등 16명) 발의

-2013년 10월11일 진실위일부개정법(진선미의원 등 52명) 발의

-2013년 11월15일 진실위일부개정법(이재오의원 등 13명) 발의

-2013년 12월 2일 진실위진실규명보상법(서영교의원 등 14명) 발의

-2013년 12월17일 진실규명과 정의실현 과거사법(유기홍의원 등 104명) 발의

-2014년 1월14일 진실위일부개정법(강창일의원 등 11명) 발의

-2014년 8월28일 진실위일부개정법(김성곤의원 등 13명) 발의

-2015년 2월27일 한국전쟁민간인희생사건제정법(김성곤의원 등 15명) 발의

-2015년 3월 6일 노근리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박덕흠의원 등 13명) 발의

-2015년 4월10일 6.25전쟁희생자추모제정법(강창일의원 등 10명) 발의

-2015년 6월 8일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특별법안(정수성의원 등 10명) 발의

 

 

질의 1. 9월 정기국회 개원시 법안상정과 논의에 찬성하시는지 의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찬성 ( ) ▣반대 ( )

 

질의 2. 예전 4대 국회에서 진행된‘양민학살 접수’신청처럼 국회법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19대 국회에서 ‘(가칭) 신고센터’를 설치, 실태조사차원에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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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무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6.17 시원한 소나무 그늘아래 팔각정회의가 인상적이었습니다.앞으로 자주 회의를 야외에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문철 | 작성시간 15.06.18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박정자 | 작성시간 15.06.21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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