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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聲明書] 유족회가 유족의 등을 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사무처|작성시간15.07.01|조회수525 목록 댓글 5

[聲明書]

 

 유족회가 유족의 등을 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요즈음 언론보도에의하면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하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소속 변호사 8명을 과거사 사건 부당수임과 과다수임료문제로 김준곤 변호사를 구속 수감하고 법무법인 덕수 대표 김형태 변호사를 8시간동안 소환 조사하였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있다.

며칠전부터 지역유족들께서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 배상소송 변호사 선임문제와 재판승소 사례금에 대한 문의가 연일 쇄도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충무로유족회)에서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유족회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자한다.

 

먼저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배경부터 살펴보기로하자.

 

 2012년4월13일 재판부는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과 오창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국가 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적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보호할 절대적 의무를 가진 정부가 적법한 절차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은폐해 놓고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히고 희생자본인에게 (8천만원)배우자 (4천만원) 자녀1인당 (8백만원) 희생자 형제자매 (4백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판결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희생사건의 국가배상을 최초로 인정한 첫판례이었으며 국가범죄인 집단학살 살인죄 公訴時效를 배제한 일대 쾌거였다.

 

 울산과 오창국민국민보도연맹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은 여러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중에서도 살인죄 公訴時效에 묶여있어 1심과 2심에서 승소와 기각을 오락가락하다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있어서 원고(유족)의 청구를 인정했다는점이다. 다만 아쉬웠던것은 손해배상청구금액이 너무 적어 향후 전개될 국가상대 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판결 사례가되어 각지역의 국가상대 청구소송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판결금액이 고정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또하나는 지법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의 기간이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이소요되어  이로 인하여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초기에 조사결정문을 받은 지역유족회(해남.함평.나주등)에서는 민사상 消滅時效(결정문을 받은지 3년)초과를 하여 무려2,000여건의사건이 재판마져 해보지 못하고 결정문이 휴지조각이 되고말았다.

 

 울산과 오창재판결과를 지켜보던 각지역 유족회와 민변소속 일부변호사들과 대한변협 소수변호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우후죽순처럼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다.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이하 방배동 유족회)에 그동안 얼굴한번 보이지 않았던 일부 개운하지 못한 유족과 지역유족회장들이 대거 참여하여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이에 민변소속 변호사(s.c,p ,L,k)들이 유족회 사무원과 몇명의 유족을 앞장세워 전국의 각지역을 순회하며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적극적인 사건 수임 활동을 전개하여 대다수 많은 사건들을 수임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문제를 탓하고자 함이 아니다.

 

 대다수의 사건을 수임하게된 배경이 정당하지 못하였고 너무 상업적인 측면이 강하여 그동안 민변이 심어 주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헌신적인노력에 대한 이미지기 퇴색되었고 일부 지역 유족회장들과 변호사 선임료 과다계약문제가 風聞이 되어 해괴망칙한 소문들이 쉬쉬하면서 유족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민변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방배동 유족회를 중간매개책으로 삼아 지역유족회장(전혀 활동도하지 않았던 유족회)들을 섭외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독점하게 돠었다.

 

 소송관련지역유족회장들은 변호사 선임계약내용을 유족들에게 사실대로 밝혀라!

 

 風聞에 의하자면 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승소금액의 5.5%(부가세포함)가 민변소속 사건수임 성공보수로 일반화되었다는게 공통된 견해이며 사실이다.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5.5%에 프러스 알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風聞으로 파다하게 퍼져있다.

 

 일부 변호사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임받기위하여 성공보수 5.5%에 유족발전기금[ 3%또는 4.5%)를 추가하여,유족 인감[프러스알파용]을 첨부하여 변호사 수임성공보수와 합산하여 일부지역유족회장들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것이다.

 

 심지어 인지대를 일부 변호사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대납하고 지역유족회장들과 변호사 선임계약을 誘導하여 성공사례금을 10%.12% 또는 20%까지 공제한다는 지역유족회의사례를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수있다. 전남의 J유족회.D유족회.경남의 S유족회.H유족회등이 그런 유형이다.

 

 2012년12월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현충무로유족회)임원들은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이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D법무법인 k 변호사를 면담하여 사실 진위 여부를 파악하였다.

 

 답변인즉 사건 성공보수 5.5%는 정당한것이고 유족회 발전기금도 유족회장과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다는것이다.

 

 우리는 K 변호사에게 요구하였다. 사건홍보도 좋고 변호사 성공보수 5.5%도 유족을 위하여 고마운 일이다.하지만 지역유족회장들에게 사건수임을 받기위하여 일부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앞장서 유족회 발전기금을 경쟁적으로 지역유족회장들에게 제시하면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물건값 흥정하듯이 진흙탕속으로 빠져들게될것이 자명한일이라 판단되니 즉각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억울하게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에 본말이 전도되어 앞으로 전개될 미신고유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과거사기본법의 제정에 악영향을 미쳐 국민과 사회의 여론형성에 좋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수있기때문이라는 유족대부분의 의사도 전달하였으며 변호사 선임계약내용을 소송당사자인 지역 유족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지역유족회장들이 유족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달하였다.. K 변호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약속이행여부는 확인할수없는 사항이었다.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다하드래도 국가권력으로부터 조부모형제를 사상유례를 찾아볼수없을 정도의 참혹한 죽임을 당하고 60여년의 한스러운 삶을 이어온 유족들에게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하여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와 유족회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일부지역 유족회장들의 개인이익 챙기기가 공생하여 오늘날 검찰의 과거사 관련 민변 소속 변호사소환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없는것은 지금까지도 소송당사자인 원고측 유족들 대부분이 변호사 사건수임료와 유족회발전기금의 합산 계약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며 유족회 발전기금의 사용 용도마져 모르고있는점이다. 대명천지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는가. 눈가리고 아흥하는 셈이다.

 

 또하나의 의문은 왜, 무엇때문에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지역유족회장들과 유족회 발전기금을 변호사 선임수수료에 포함시켜

원고측 승소금에서 先控除하고 지역유족회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해괴한 일을 벌리고 있냐는 의문이다.

특히나 유족회 발전기금은 각지역마다 지역 유족들에게 유족발전기금의 목적과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유족들의 동의를 구한후에 재판이 종결되고 원고측 유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전액입금을 시킨 연후에 유족회 발전기금을 거출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조부모형제의 목숨값을 일부변호사와 지역유족회장들이 마치 자기들 돈처럼 흥정하듯이 결정하여先控除 하는것은 사회정의상 도덕적으로 이해할수 없는일이며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일부지역유족회장들의 얄팍한 결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유족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간주할수밖에 없다.

 

 희생자 8천,배우자 4천,자매 8백. 형제자매4백이면 합계 1억 3천이백이다,(가족 숫자에 따라 다릏수있음) 이금액에서 변호사 성공보수 5.5%,유족회발전기금 4.5%또는.5%또는 6.5%를 공제하고 형제자매끼리 민법에 의하여 분배한다면 과연 몆푼이나 유족들의 통장에 입금된다고 이런일을 벌리고 있는지 이해할수가 없다.

 

 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들과 일부지역 유족회장들이 과연 이 피눈물에 얼룩진 배상금을 가볍게 생각할수있다는 말인가.

배상금을 수령한 유족들에게 유족회 발전기금이라는 얄팍한 명분으로 배상금을 축내는 일부지역유족회에서는 벌써부터 여러가지 좋지 않는 파열음이 이곳 저곳에서 들려 오고있다.

 

 방배동 유족회는 [재판승소 기금납부]유인책을 즉각중단하라!

 

 참으로 한심스러운것은 [방배동유족회 홈페이지]에 [소송승소기금 납부]라는 메뉴를 만들어, 지역유족회장들과 개별유족들에게 소송승소기금납부라는 미명으로 승소기금 납부를 반 강요하고 있다는 놀라운사실이발견되었다.이는 국회특별법제정을 위하여 3년이상의 인고의 세월을 풍찬노숙을 마다않고 줄기차게 투쟁해온 전국 미신고유족들에게 참을수 없는 분노와 함께 경악을 금치못하는 반유족행위가 버젓히 자행되고있다.

 

 현재까지 밝혀진바로는 G.C.J.K.D.W.L.H.B. 지역유족회를 비롯한 개별 유족들은 재판 소송승소기금납부 라는 이유로, 피에 얼룩진 한에 맺힌 돈들을 소송승소기금납부 라는 요술 기만극 속에 유인되어 영령들의 뜻을 훼손시키고있다.

 

 지금 충무로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에서는 2012년부터 전열을 재정비하여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과거사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회과거사기본법의 제정의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 간담회 4회 토론회/세미나 8회를 개최하여 중단된과거사의 복원을 위하여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 200여일을 현재까지 국회남문앞에서 [국회특별법제정하라!]는 피켓을 걸고 1인시위를  뜻있는 지역유족들과 미신고유족들이 끈질기게 국회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백만 영령들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있다 !

 

 그러나 한쪽 유족회인 방배동 유족회에서는 미신고유족과 소멸시효를 초과한 유족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국회과거사 기본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상기에서 열거한 재판에 개입되어 하나도 재판 둘째도 재판 운운하면서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소송승소기금납부]라는 유족 기만극을 연출하여 재판관련 지역 유족회장들과 순수한 유족들을 현혹시켜 [소송승소기금납부]를 반 강요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장난을 치고있다.

 

 방배동 유족회에서는 과연 유족을 위하여 재판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재판에 방청한번 해본일이 있는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과거사기본법제정을 위하여 투쟁한번해본일이 있는가. 변호사들과 어떤관계이길래 재판현황을 속속들이 알고있으며 위령제 봉행시 일부변호사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무슨 이유로 거출하고있는가. 밝혀야한다.

 

 소송승소기금을 지역유족회장과 개별 유족들에게 무엇때문에 받는지 그리고 소송승소기금으로 유족을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 주었는가.

 

 방배동유족회는 유족들에게 돈을 걷는것에 혈안이 되어있을뿐이다. 유족회 활동은 전혀 하지 읺을뿐더러 오히려 국회특별법제정을위하여 열악한 환경과 악조건속에서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충무로 유족회를 방해하고 견제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재판에 깊숙히 관여하는 시늉을 내며 일부 지역유족회장들과 뇌화부동 하면서 소송승소가금을 거출하고 있다.

 

 결코 그돈은 유족님들을 위하여 사용되지않았고 유족회활동에 쓰여지지 않고있다. [방배동유족회홈페이지]와 [충무로 유족회다음카페]유족회 활동사항을 비교분석하여 보면 금방 알수 있을것이다.

 

 유족회는 유족들의 회비로 운영되어야한다.그리고 모든 활동사항과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하며 유족의 뜻을 받들어 운영회의에서 결정된 활동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방배동유족회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여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초래하였으나 일부 몰지각한 유족회장들과 미숙한 임원들의 임명으로 일개 사무국장이 유족회를 좌지우지하는 변칙적인 유족회로 전락되었다.

2013년도 안전행정부 국고보조금 4천7백만원의 부당사용으로 과징금을 추징당하여도 책임자와 회계담당자는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면서 벌과금(4백7만원)을 재판승소기부금에서 납부하여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않은 유족회다. 유족회의 주인은 유족자신들이다.

 

 방배동 유족회 임원들의 임명은 모두 사무국장이 단행한다. 2013년정기총회도 불법으로 반쪽짜리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국회과거사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최선봉에 나서 고군분투하고있는 유족회의 상임대표를 회칙과 절차를 무시한채 박수로 해임안을 가결시켜버리는 폭거를 자행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는 오늘날 유족회를 독립시켜 자율적으로 유족의힘으로 유족회를 일으켜 세운 장본인이다 그런 그를 방배동유족회에서는 불법으로 2번씩이나 해임을 시켰다 그것도 본인에게 연락마져하지않고 자행한 후안무치의 절정극이다.

이것이 무슨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외치는 유족회의 근간이 될수있는가 반문하고 싶다.유족회 정체성이 사라진지 오래전이다.

 

지금 일부지역유족회장들이 재판에 승소했다하여 소송승소기금 납부를 의무인것 처럼 홈페이지에 홍보하고있다. 그러나 유족들은 더이상 방배동유족회에 속아서는 않된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넋들을 다시한번 생각한다면 그돈은 목적과 명분이 뚜렷한 분명 값어치 있는곳에 사용하여야 고인의 뜻을 이어갈수있다.

 

 충무로 유족회를 거울삼아라!

 

 [충무로 유족회]는 유족들에게 月 만원, 2만원의 회비로 어렵게 유족회 살림을 꾸려 나가고있다. 재판에서 승소한 충무로소속 지역유족 회장들에게도 단 한푼도 회비 외 에는 거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혹자는 "맑은 물속에서 물고기가 살수없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자면 "더러운 물고기는 더러운곳에서 살수밖에 없다"라고 귀결 지울수밖에 없는것아닌가. 언제인가는 맑은 물속에 맑은 물고기가 가득찰것이다.

 

 지금 충무로 유족회와 대구항쟁유족회는 국회특별법제정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기위하여 관련시민단체와 관련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회특별법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있다. 또한 충무로 유족회에서는 뜻있는 지역유족회장님들과 미신고유족그리고 관련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국회특별법제정통과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분골쇄신 투쟁하고있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일부변호사와 재판관련지역유족회장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변호사 성공 수임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유족회 발전기금도 유족 스스로 결정할수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현재 떠돌아 다니고있는 사실이 풍문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나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족회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즉각 소송당사자인 유족들에게 반환조치를 하여야 할것이다.

 

 지금 전국의 소송당사였던 지역유족들이 이번 검찰의 민변소속 일부변호사 구속과 소환문제의 언론보도를 접하고 본 유족회에 각종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지역 유족 회장들의 유족발전기금 내역과 변호사 선임수수료에 대하여 사실유무가 밝혀 졌을때 유족들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수 있겠는가. 또한 앞으로 남은 재판에 악영향이 끼치게되면 그책임또한 무슨방법으로 지겠는가

 

방법은 하나다 !

 

 방배동 유족회에서는[소송승소기금납부]란을 폐지하고 일부 지역유족회장들과의 은밀한 거래를 즉각 중지하고 순진무후한 재판승소 유족들을 현혹하여 목숨과 바꾼 한 과 통곡이 맺힌 돈을 더이상 편취하는 파렴치한 행동울 중단해야할것이다.

 

 그래야만 이번 검찰의 민변소속 일부 과거사관련변호사와 관련지역유족회장들의 명예가 회복될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이로 말미암아 국회특별법 제정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현재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와 관련시민단체가 추진하고있는 국회과거사특별법제정에 차질이 생길경우 이에관련된 당사자들의 책임은 역사가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며 올바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추구하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이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유족회가 유족의 등을 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7월1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박우영

상임대표부의장 윤호상

상임대표 변동윤

상임대표 박동석

상임대표 박남순

운영위원장 윤호상

여성위원장 최명숙

홍보위원장 조종원

조직위원장 최영섭

집행위원장 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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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문철 | 작성시간 15.07.02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사무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7.03 어리버리625 15.07.02. 08:53 new

    파렴치 지역 유족 회장의 명분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유속님들에게 조상님들 피의 댓가를 민변들과 공생관계로 만들어진 유족발전기금으로 탄생시킨 장본인들 이참에 반성하고 고해성사 하길 기원해본다
  • 작성자사무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7.09 변호사와 지역유족회장이 계약한 변호사 선임게약서를 본유족회에서는 입수하였습니다. 경북 K 유족회와 계약한 사본이 K유족회 유족이 찾아와 하소연하였습니다.5.5%변호사 선임료와 유족회발전기금2.5%(합계 8%)를 선공제하고 나머지를 입금시켰습니다. 유족의 정당한 권리는 유족이 찾아야됩니다.
  • 작성자박경옥 | 작성시간 15.07.04 유족에게 정확한 설명없이 유족발전기금을 공제하고 손해배상금을 유족통장에 입금시키고 유족발전기금은 유족회장 개인통장에 입금시켜주는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건 아니올시다 같습니다. 즉시 유족발전기금은 다시 유족에게 반환하여 주는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하네요.감사합니디.
  • 작성자사무국 | 작성시간 15.07.06 아직도 유족님들이 할일이 태산같습니다. 못다한 미신고유족의 진실규명과 완전한 명예회복. 국가최고지도자의 진정한사과 배보상, 위령공원조성 유해발굴등 이루 말할수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지역유족회장들이 배상금을 노리고 유족님들이 등을치는 해위는 끔찍합니다. 규탄되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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