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우리들의 이야기

山淸郡 國民保導聯盟 제7회민간인 희생자 合同 慰靈祭奉行

작성자사무처|작성시간15.07.19|조회수124 목록 댓글 4

山淸郡國民保導聯盟 제7회 민간인 희생자合同 慰靈祭奉行

 

일시: 2015년7월19일(일)오전11시

 

장소:산청군 생초 면사무소 2층 대강당

 

山淸郡 國民保導聯盟 제7회 合同 慰靈祭奉行봉행 안내 현수막  

산청군 國民保導聯盟제7회 合同 慰靈祭奉行 祭壇

 

山淸郡 國民保導聯盟 合同 慰靈祭奉行봉행의식을 집전하는 지관스님

山淸郡 國民保導聯盟 合同 慰靈祭奉行후 기념촬영

合同 慰靈祭奉行 民衆儀禮

회특별법법 서명운동에 날인하는 참석유족님들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있는 장재호집행위원장

박정자 미신고유족

위령제 참석유족 전원에게 국회특별법제정 서명날인을 받고있는 장재호 집행위원장

백만 영혼들에게 묵념을 올리는 유족님들

神明께 고하는 祭祝文朗誦(낭송)하는 박동석회장님

獻花焚香(헌화분향)하는 유족님들

장재호 재경유족회 집행위원장과 부인

추모사를 하는 윤호상 상임대표부의장님                          추모사를 하는 박동석 산쳥국민보도연맹 회장님

위령제 봉행을 진행하는 홍록표 未申告유족님과 박우영상임대표의장님.박동석 상임대표님

미신고 박정자 유족님을 비롯하여 15명의 미신고유족님들이 참여하였다.

생초면사무소 경내에 마련된 (등)나무 아래에서 정성스레 준비된 음식을 즐기는 유족님들

 

2015년 7월19일(일)오전 11시~12시 30분까지 경남 산청군 생초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쟁시 이곳 산청군 본통고개에서 경찰에의해 학살된 국민보도연맹희생자를 추모하기위한 제7회 山淸郡 國民保導聯盟  合同 慰靈祭(합동위령제) 산청군 행정과장, 생초면장, 산청경찰서 치안센터장및 100여명의 유족(未申告유족포함)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한가운데 엄숙하게 奉行(봉행)되었습니다.

 

이날 合同 慰靈祭(합동위령제)는 홍록표 未申告(미신고)유족의 사회로 불교의식과 유교의식을 혼합하여 奉行(봉행)되었으며 박동석 산청국민보도연맹회장님은 추모사를 통하여 다시는 이땅에 이런 처참하고 불행한일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는 후속조치이행을 통하여 노력을하여달라고 하였으며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부의장께서는 오늘 비록 39위의 산청군국민보도연맹희생자의 넋을 위로한 위령제가 봉행되고있으나 1950년(음)6월7일~8일사이 이곳 산청군 본통고개에서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연루되어 학살된 380여명의 희생자들을 잊어서는 않될것이며 이분들의 진실규명을 위해 유족들이 일치단결하여 국회특별법통과를 위하여 다같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것이 이시대를 살아가는 유족님들의 疏明(소명)이고 의무라고 말하고 국회와 정부에게 조속히 국회특별법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지관스님(상임대표의장)의 불교경전에 의한鎭魂儀式(진혼의식)이 執典 (집전)되었으며 初獻官(초헌관)에 산청군 행정과장, 亞獻官(아헌관에) 산청경찰서 치안센터장, 終獻官(종헌관)에 문종길 산청유족이 유교의식에 의한 祭禮(제례)로 孤魂(고혼)을 달래었습니다.  合同 慰靈祭에 참석한 모든유족들은 국회특별법서명운동에 전원서명날인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준비한 서명용지를 유족전원에게 배포하여 주위의 모든분들에게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줄것을 촉구하였습니다.

慰靈祭奉行을 마친후 기념촬영과 경내 등나무 아래에 마련된 점심식사를 다함께하며 유족들의 애환을 이야기하며 山淸郡 國民保導聯盟 제7회 合同 慰靈祭奉行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이승만이 대국민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1949년6월5일에 조직했던 반공 단체로, 흔히 보도연맹이라고 부른다.

 

이 단체의 성립은 일제강점기시기 친일 전향단체 대화숙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1948년 12월부터 시행된 국가보안법과 관련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4.3사건. 여수14연대사건 등 각종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전향자들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 감시할 기관이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선우종원,오제도검사가 결성 과정을 주도했다.

 

초대 간사장은 민족주의민주전선의 조직부장 출신인 박우천이, 초대 회장은 일제강점기의  공산주의 운동가인鄭栢(졍백)이 맡았다. 1950년초에 집계된 회원 수는 30만 명이 넘는다. 주로 남로당원 등 좌익 인사들이 가입되었으나, 지나친 가입 독려탓에 좌익이 아닌 일반 농민들도 가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에는 10대인 중ㆍ고교생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것이 밝혀짐에 따라 보도연맹 가입은 '공무원들의 실적주의'와 '반 강제적 가입'으로 인해 많이 생겨났음이 밝혀졌다.

 

국민보도연맹원 가입은 지역마다 경찰서별로 할당된 숫자를 채우기 위해 무리해 가입시킨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면책의 약속과 달리,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에 불참하거나 달아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해야 했다.

보도연맹에는 남로당원이었다 전향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었으며, 활동 강령은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 절대 반대, 공산주의 사상을 배격 등이었다. 연맹원들은 지하의 좌익분자 색출과 자수 권유, 반공대회와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한 사상 운동 등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보도연맹은 반정부 좌익 세력을 억제하여,  이승만독재정권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학살 배경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군 및 경찰이 보도연맹원들의 인민군 가담이나, 기타 부역행위를 우려하여 전국에서 이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는, 보도연맹이 발생했다.

한국전쟁때 학살된 보도연맹원의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 60만 명이 학살되었으리라는 주장도 있다.경찰청 과거사 위원회는 경찰 전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국전쟁 당시 최소 민간인 1만7천716명이 학살됐으며, 이 중 3천593명 이상이 보도연맹원이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등 민간단체들은 "6만명의 보도원이 학살됐다는 증언과 자료를 확보했으며 실제 희생자 수는 2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일부 우익단체는 유사시 보도연맹 내의 위장 전향 좌익세력들이 보도연맹 조직을 이용해 부역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전쟁발발 후 보도연맹원들을 대량학살한 이유는 이런 우려 때문이었다. 보도연맹의 대표적인 전향인사로는, 1949년 체포된 후 전향하고, 보도연맹 명예간사장이 되어 반공활동을 하다, 1950년 북한 보위부에 의해 총살된 鄭栢(정백)을 들을 수 있다.그러나, 당시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 중 실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관리들의 실적을 위해 문서에 기록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학살은 주로 국군(육,해,공군)과 서북청년단등의 극우 폭력단체의 의해 자행되었다. 도시 인근의 야산이나 바다 혹은 폐광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다. 학살 방법은 주로 총살형이었으며 이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녀자(야밤에 갑자기 밖으로 모두 모이라는 지시에 아무런 준비없이)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일제 순사출신의 군,경 간부는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를 이용하여 참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거제, 통영 지역에서 참수된 시체가 강한 조류를 타고 대마도 해안가로 떠밀려가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난적도 있다.

 

전후 피해자 유가족을 중심으로 진상 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져 1960년대 국회의 '양민학살사건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한정적이나마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은 이전의 조사 내용및 자료를 모두 소각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유가족 대표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였다. 따라서 학살 피해 유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는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현재 보도연맹원 처형자들에 관해 미약하나마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도연맹 학살사건(保導聯盟虐殺事件)

 

보도연맹 사건

 

1950년 한국전쟁중에 대한민국 국군 ·헌병·반공 극우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10만 명에서 최대 1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추정되는 대학살 사건이다.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이 사건에는 미군도 민간인 집단 학살 현장에 개입했다.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히 은폐했고 금기시해 보도연맹이라는 존재가 잊혀져 왔지만, 1950년대 말에 전국 각지에서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시체가 발굴되면서 보도연맹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임이 확인됐다. 2009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정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에도 사건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은 1949년 6월5일 좌익 계열 전향자로 구성됐던 반공단체 조직이다. 1948년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이승만정권대국민 사상통제 목적으로 결성됐다.

 

일제강점기

친일 전향 단체였던 大和塾(대화숙)

을본떠서 만든조직체 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북한‘ 정권 절대 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사상 배격 · 분쇄‘, 남로당 조선노동당‘ 파괴정책 폭로 · 분쇄’, ‘민족진영 각 정당 · 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주요 강령 내용 등을 내세워 철저히 반공주의 강령으로 삼았고 국민보도연맹은 외견상 민간단체 성격을 띄었으나, 조직체제를 보면 총재직은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효석이 맡았고, 고문으로는 신성모국방장관, 지도위원장에는 이태희 서울지검장등이 맡았다. 각종 장관들이 국민보도연맹 요직을 맡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민간단체라기보다는 관제 단체에 가까웠다.

보도연맹원 가입

국민보도연맹증(앞·뒷면)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된국가보안법 의 시행에 따라 1949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고서울만해도 거의 2만 명에 이르렀다. 보도연맹 대상자는 좌파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건수올리기 실적주의때문에 거의 가입을 강요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별 할당제였기 때문에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에 묶어 좌익에 대한 전향공작에 힘썼다고 하지만, 실상은 좌익뿐 아니라 '남북협상'에 참가한 중도파나 우파정당(한국독립당), 미군철수를 주장한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선우종원당시 치안검사는, “연맹원 모집은 주로 좌파 경험이 있는 자들이나, 사상범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무관한 사람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 월북자나 남로당원이 있다는 이유로 반강제로 가입한 경우도 많았고, 평범한 농부들에게 고무신을 나눠주거나 비료주는 조건으로 가입 도장을 받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공무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쌀, 식량 등을 배급해준다"고 선전했고, 실제로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상에 관계없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등록한 양민들이 많이 있었다고 알려지기도 한다. 최근 보도연맹 가입은 '공무원들의 실적주의'와 '반(半) 강제 가입'으로 인해 많이 생겨났다는 증거로서 10대 중·고교생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면책 약속과 달리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 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에 불참하거나 달아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해야만 했다.

그밖에 예술·문학계 인사들도 다수 국민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황순원,백철,김기림,김용환,정지용등이 있다.

보도연맹원 학살

한국전쟁 당시 1800명의 보도연맹원, 정치범이 학살된 대전형무소.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초기 후퇴 과정 중‘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협조할 것.’이라는 의심을 했다. 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북한과 내응하고 뒤에서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려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군(주로 헌병대),경찰 또는 교도소 교도관들은 '북한군에 아직 점령되지 않고, 확보해두고 있는 남부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을 무차별 검속하고 즉별처분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군복을 입고 경찰 마크를 붙인 사람들이 국민 보도연맹원 100명을 총살했고, 대전 교도소에서는 3,000명을 처형당하는 등 대한민국 전역에서 각 마을 별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됐다. 학살 주체는 육군특무대(CIC)와 헌병이었다. 특히 최후방이었던 경상도 일대의 보도연맹 학살은 그 피해정도가 심각했는데, 육군특무대(CIC)는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학살할 때 산 골짜기, 우물, 갱도 등에 모아다가 한꺼번에 총살했다.

 

6.25 전쟁 와중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은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고 심지어 미국까지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하기에 이르자, 이승만은 '보도연맹 학살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수 많은 사람이 살해된 상태였다. 이렇게 국민보도연맹 조직은 없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얼마나·어디서·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또한 오늘날 현재에도 추측만 할뿐, 정확한 해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예비검속 및 예방학살'이라는 명분으로 군인(헌병)과 경찰이 이들 보도연맹원들을 살해한 후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었기 때문이다.

 

보도연맹 학살이 진행된 와중에서 운좋게 목숨을 부지한 보도연맹원들도 있고, 유가족도 살아있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말을 꺼내진 못했다. 그들이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곧 자신도 ‘빨갱이’로 몰려 감옥에 끌려가거나 국가권력에 의해 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철저히 은폐됐고 오랜 기간 동안 금기시되어왔다. 따라서 6.25전쟁학살된 보도연맹원의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사건 진상 조사

4.19 혁명직후 제2공화국 정부의 진상조사 노력과 좌절

4,19혁명 직후 전국에서 보도연맹으로 학살 당한 희생자 유족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어오르자, 대한민국 제4대 국회에서는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가장 많이 학살당한 지역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등 학살현장을 돌며 실태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각 지역에서 합동위령제가 올려지자, 장면 총리는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듬해 터진 1961년 5,16군사쿠데타1961년 5.16군사쿠데타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말았다. 쿠테타 군부세력은 '소급법'을 만들어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의 혈육의 유골을 수습한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혁명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유족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이후 군사독재정권은 유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지목,규정하여 항시 감시하고 이들 유족들을 연좌제를 적용해 오랫동안 유족들을 옥죄었다. 또 학살과 관련한 정부기록을 모두 소각해버려 진상을 철저히 은폐해버려 오랫동안대한민국 에서 '보도연맹'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금기시해버렸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조사

유골 발굴

진실화해위원회는 유해 발굴 대상지 선정 후 용역을 의뢰, 2007년 5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6·25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된 전국 4곳의 유해매장 지역의 유해발굴을 진행했다. 유해 발굴 대상지는 전남 구례 봉성산, 대전 산내 골령골, 충북 청원 분터골,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등 4곳이다. 유해발굴 조사단이 발굴한 유품은 집단학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M1·칼빈 소총 탄알과 탄피, 수갑, 삐삐선 등이었으며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희생자의 신발단추 등도 발굴했다. 또 조사단은 4개 지역 발굴지의 사건 목격자, 유족, 참고인들에 대한 구술조사를 실시해, 모두 40여명 이상의 구술증언을 기록했다.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인 국가범죄, 보도연맹원 학살

2007년에는 당시 보도연맹원 학살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당시 보도연맹 학살을 자행한 헌병출신 가해자의 증언을 통해 처음으로 나왔다. 헌병대 간부였던 김 아무개씨는 2007년 민간인 학살 진살규명 충북대책위 기자회견에서 “남로당 계열이나 보도연맹 관계자들을 처형하라.”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

 

또한 보도연맹 집단학살에 헌병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도 최초로 확인됐다. 보도연맹원 학살이 국가 차원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음을 말해준다.결국 보도연맹원 학살은 광신적인 반공주의 정권이었던 이승만 정부가 ‘국민’으로서 충성서약을 한 보도연맹원들은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 하에서 국민은커녕 적으로 간주하여 학살한 조직적인 국가범죄였던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11월 27일, 울산지역 보도연맹 사건을 '1950년 8월, 군인과 경찰에 의해 울산지역 보도연맹원등 예비검속자 407명이 10여차례에 걸쳐 경상남도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된 사건'으로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전국적인 대량학살

2009년 11월 26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6·25 전쟁기간동안 대한민국정부 주도로 국민보도연맹원 4천934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확인된 희생자 수만 4천934명으로 거의 정확하게 희생자 수가 밝혀진 울산·청도·김해 지역은 보도연맹원 가운데 30~70%가 학살됐고, 각 군 단위에서 적게는 100여명, 많게는 1천여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인민군"에 점령되지 않은 경남과 경북 일부 지역의 희생자가 가장 많았으며 국군이 후퇴하는 길목이었던 충청도 청원지방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찰이 창고 등에 구금된 보도연맹원을 외딴곳으로 끌고 가 구덩이를 파게 한 뒤 일렬횡대로 세우고 총살한 사례가 많았으며 군산 등지에서는 전황이 급박해 창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발사한 예도 있었다고 밝혀냈으나, 보도연맹원의 체포와 사살명령을 내린 주체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경찰 사찰계나 육군 방첩대는 가장 정치적인 기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최고위층 어떤 단위에서 보도연맹원의 체포와 사살을 명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또한, 당시 보도연맹 사건에 관련된 사진자료를 통해 미군이 민간인 집단학살 현장에 개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에 미군들이 단순 개입했는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종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여러가지를 밝혀내었으나, 학살을 지시한 명령체계등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지 못한 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사는 2009년 11월 26일로 사실상 종결되고 말았다.

청소년 학살

2009년 12월 29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작성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및 불능 결정서'에 따르면 1950년 당시의 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희생자 77명 가운데 10대가 2명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결정서에 따르면 1950년 7월과 8월 사이 경남 창원군 진전면의 고 이양순(32년생)군은 진전지서로 소집된 뒤 희생됐고, 당시 마산중학교 4학년이던 고 송규섭(34년생)군도 같은해 7월 해군 방첩대 요원에게 연행돼 행방불명 된 것으로 확인됐다.

머나먼 과거사 청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보도연맹사건 같은 학살사건의 증거 등을 어렵게 모아서 오늘날 여러가지 진상규명을 밝혀내었으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이유는 모범적인 과거사 청산 모델로 인정받는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TRC)를 모델로 하여 진상조사를 통한 과거사 청산을 진행해온 이전의 참여정부에서 보수주의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바뀌어 들어서면서 정부가 국가범죄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유가족들에게 사과마저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족들의 법정 소송

울산지역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였다. 1심 재판부 모두 '보도연맹 사건은 불법행위로 국가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내렸으나, 정부의 항소심에서 2009년8월 19일, 고등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1955년 이미 완성돼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이에 항소하였는데, 2011년 6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한국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총살당한 울산보도연맹 회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여태까지 처형자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제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유족들의 국히특별법제정촉구 투쟁전개

 

 

 

2010년12월 진실화해위원회는 법정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이명박정권은 서둘러 조사를 종료하고말았다. 이로인하여 미신고유족이 대량발생하였고 국가는 배상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조사결정문을 받았던 2,000여건의 집단학살사건이 소멸시효초과로 결정문이 사문화되어버렸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에게 권고한 후속조치(유해발굴,명예회복, 손해배상조치강구, 추모사업)등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관련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초안을 마련 국회과거사 기본법의 재개정 법률안(진선미. 이재오, 이낙연)3개법안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16명의 의원들이 개별발의한 유사 법안이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 2년반동안 계류중에 있다.

국회특별법재개정 촉구를 위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올바른과거청산 준바협의회는 오늘까지 국회앞에서 국회특별법제정촉구 195일차 1인시위투쟁을 전개하고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사무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7.20 산청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위령제참석릏 하기위해 내려가신 집행부에게 따뜻한 호의를 베풀어주신 박동석회장님과 노환주주총무님 홍록표미신고유족님, 박경옥.박병규 유족2세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전하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노한준 | 작성시간 15.07.20 이번제7회산청곡민보도연맹추모식예윤효상회장님이항여려관부님켜셔많히참석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 작성자문철 | 작성시간 15.07.20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작성자어리버리625 | 작성시간 15.07.22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읍니다 더운 날씨에 참여하여 주신 유족님들과 동참해 주신 내외 귀빈님들에 감사
    하고 고맙읍니다 하루 빨리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우리 유족님들 해원이 조금은 풀리리라 생각 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