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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공지/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개최 합니다.

작성자사무처|작성시간16.01.05|조회수85 목록 댓글 0

공지/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개최 합니다.

 

일시: 2016년 1월 11일(월) 오전 11시.

장소: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기자실.

 

2005년 제정 된 진실, 화해를 위한 기본법이 5년 한시법으로 2010년 시효가 끝났습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을 정하여 전국의 한국전쟁 희생자 유가족들의 신고를 받았으나 계몽 부족과 무관심, 조사 기간의 부족등으로 100만 희생자의 7%밖에 되지 않는 6700여명이 진실 규명과 국가 배상, 일부 소송자를 구제하고 2010년 이명박 정권이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임무를 종결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국에서 빗발치는 항의와 탄원 결과.

 

1. 국회의원 이낙연(현:전남지사)외 35인의 개정안 발의.

2.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 외 51인의 개정안 발의.

3. 국회의원 이재오 의원 외 14인의 개정안 발의 등

 

제 19대 국회 재적 300석의 3분의1이 넘는 102명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 법률안을 2012년 부터 2013년까지 세차레나 발의 하였으나.

 

박근혜 정권의 안전행정부와 기획 재정부의 반대로 이미 상정 되어 있는 법률 개정안이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 유족회는 이미 국회에 상정 되어 있는 상기의 법률안이 임기내 통과를 촉구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 하오니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참여하실 유가족 께서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당일 10시까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

출구로 나오시면 다같이 기자회견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5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비상대책 위원장: 오 길 록 올림 

                                   H/P 010-5253-1039.

 

   사무처장: 김  세  권 H/P 010-2555-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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