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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전국유족회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 기자회견^^

작성자사무처|작성시간16.01.12|조회수178 목록 댓글 0

전국 유족회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 기자회견^^

 

일시: 2016년1월11일(월)오전11

장소: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실

 

 

 

                             오길록 비상대책 위원장님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기자회견을 마치고 오길록 위원장님의 노고에 보답하는 유족님들이 위원장님께 박수로 화답하고있는 활짝 웃는 모습.

 

- 기자회견문 - 

 

 

한국전쟁 전후 피 학살자(민간인 희생자)전국유족회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특별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

정의화 국회의장님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님 !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표님 !

안철수 신당창당 준비 위원장님!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표님!

진 영 국회안전행정위원장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1.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

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연좌제 금지)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

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상기 헌법에서 분명하게 규정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행정부는 공권력에 의하여 학살당한 한국전쟁 피학살자(희생자)에 대하

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910년~1945년 일제강점기까지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던 애국지사님들과 이에 동조했던 분들이 1946년

10월 1일부터 미군정 당국에 대하여

1) 친일경찰의 척결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친일 경찰을 척결하지 않고 중용)

2) 미곡 공출의 중지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농민수탈 중지)

3) 소작농 대책 (친일파들이 전국의 간척농지와 대부분의 토지 소유 해제요구) 등을 요청하는 등

농민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십일 폭동으로 규정, 제압하고 600여명의 농민들을 사살하거나 투옥

시켰습니다.

1948년 이승만 정권이 수립된 후 1949년 국가보도연맹법이 제정되면서 이들 농민추수봉기 가담자들과

사회주의 신봉자들을 국가보도 연맹원으로 강제 가입시키고, 일정 교육을 받으면 사면해주겠다고

기망하다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 보도연맹원들을 그대로 두고 부산으로 후퇴

하면 북한 인민군에 협조할 것 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이종찬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각서 제2호를

전국의 군, 경찰에 하달하자 각 경찰서와 지서단위로 7.10~7.17일경 그 형제. 자매들을 불법체포

,구금한 후각 지역별로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또한 6월 30일경부터는 북한인민군이 남침하였으나 미군의 9.28 인천수복작전이 성공함으로써 10월초

까지 북한 인민군이 남한에 진주하는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약간의 편의 제공을 한 양민들을 북한

군이 후퇴한 10월 중순부터 경찰이 우익 청년단들과 함께 전국의 계곡, 산, 동네등지에서 무차별 학살을

한 자행한 것입니다.

북한인민군이 전면 남침한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휴전회담이 성립되기 전까지 3년간 한국

전쟁을 전후하여 비무장 민간인들이 대한민국의 국군과 경찰로부터 전국적으로 무참하게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학살 된 양민들이 100만명에 달했다는 역사학자들의 통계가 있습니다.그것도 부족하여 피학살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 1992년까지 40여 년 동안 역대 군사정권들이 연좌제로 묶어 모든 공무원

(특히 경찰, 교도관, 군 장교, 비행사. 기관사. 보통고시,사법시험 등)은 물론이고 방위산업체등

공기업체 취업까지 제한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30조등을 국가가 위반

하였습니다.

2.그러나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1998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립

되면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이

2005년 5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족되고 2006년 1월 ~ 11월30일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들에 대한 신고를 받았으나

1) 신고, 홍보의 부족

2) 피해의식(50여 년간 빨갱이로 내몰린 연좌제등)

3) 자손들의 대가 끊김(학살당시 희생자가 미혼인 경우)

4) 유가족들의 무관심과 체념

5) 제2의 6.25와 같은 사건이 재발했을 때 후환을 걱정하는 등의 이유로 100만 피 학살자(희생자) 유가족

들의 10%도 안 되는 저조한 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 5년간의 한시법인데다가 적은 인원과 권한도 부족한

진실•화해을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4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6,712건의 진실규명과 진실불능 결정을

내리고 2010년 12월 30일 5년간의 한시법으로 인하여 그 업무를 종결하고 말았습니다.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안의 문제점

1) 한시법으로써 채 1년도 안된 짧은 신고기간과 4년의 조사기간이 한시적이었으며

2) 조사기관의 독립성과 강제 조사권이 없었고

3) 진실규명 결정과는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한 별도의 배상소송이 수반되어야 하며 10년의 일반민사 소송

시효가 아닌 3년의 짧은 소송시효 때문에 배상소송의 기회를 상실하였고,

4) 재신고등 신고누락자의 구제요건이 일체 `봉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4. 제19대 국회에서 이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안의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기 위하여

1) 2012.12.18. 법률 제12920호 이낙연 의원(현 전남지사)외 36인

2) 2013.10.11. 법률 제7253호 진선미 의원(더불어 민주당)외 52인

3) 2014.11.15. 법률 제7794호 이재오 의원(새누리당)외 14인등, 총 102인들이 2~3년 전부터 의안이 발의

되어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안정행정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016년 1월11일 오늘

현재까지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조차 하지 않고 오는 4월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새누리당 대표님! 더불어 민주당 대표님!

국민의당 창단준비 위원장님! 진보정의당 대표님! 안정행정위원장님!

세계 어느 나라 국회가 행정부처가 반대한다고 제19대 국회의 재적인 10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소관 위원회의 심의도 하지 않고 2~3년간 낮잠을 자고 있다는 말입

니까? 이래서야 어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70년 전 일본에 대한 위안부 문제해결 등 과거사 청산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65년 전인

1950년 이승만 정권은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자행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등의 인권침해와

헌법위반의 범죄행위 등 국내 문제부터 먼저 청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20%이상 되는 1000만 유족들과 합께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하며 밝은

미래로 다 같이 나갑시다.

끝으로 66년 전 국가공권력에 희생된 100만 여명의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1,000만 여

명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1,000만 유족들은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재적의원 이 서명 발의하여 제 19대 국회에서 계류중인 진 실, 화해를 위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방치한 당사자들이나 소속정당에 대해서는 전국의 1,000만 한국

전쟁 희생자 유가족 들이 금년 4월 총선과 내년 12월 대선에서 확실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별첨:1.이낙연, 진선미, 이재오의원등이 대표 발의한 102명의 국회의원 서명자 명단.

2.안종범 전 구례경찰서장의 당시 미담사례, 오길록위원장의 정의롭게 걸어온 길.

2016년 1월 11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희생자)전국 유족회

진실•화해를 위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오 길 록

위 원 유영달, 이원우, 진매실. 이경구 외

전국의 유족대표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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