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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윤호상 除名(제명)처리, 비상대책 위원회의 결정

작성자사무처|작성시간16.02.15|조회수187 목록 댓글 1

윤호상 除名(제명)처리, 비상대책 위원회의 결정

 

 2/25일 국회소회의실에서 정기 총회를 앞두고 제5차 비상대책 위원 회의를 개최 하였다.

 

 - 일시:2016년 2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충무로 소재 유족회 사무실

 

 -참석자: 오길록 위원장, 이원우 위원. 진매실 위원, 이경구 위원,

                 정광체 유족, 정기대 유족, 김세권 사무처장.

 

 

 

   -  토의 내용

 

    ● 정관 개정안 심의 및 정기 총회 일시, 장소 확정.

 

  1. 일시: 2016년 2월 25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 회관 2층 제 1 소회의실.(대회의실 맞은편)

 

  2. 정관 개정안 및 기타사항  토의.

 

  3. 윤호상: 유족회 회원 자격 박탈(제명 처리 함)

     *회칙 제21조  2항에 의거함

 

    - 除名(제명) 이유 -

 

   . 독립운동 기록이 전혀 없는 부친의 공적을 거짓으로 허위 날조 하여  광주 교육 대학교에

      우리 아버지는 민족의 참 교육자 이시고, 만주 벌판을 넘나 들며 있지도 않은 금강산 대웅전

      부처님 앞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거짓 사기극을 벌려 죄없는 몇몇 교수(한00, 김00)들까지 

      끄집어 들여 부친에 대한 거짓 흉상을 세우게 하여 국가 세금을 탕진 도둑질 한 죄.

 

     (김 0 0 교수의 답변: 모든것이 본인의 불찰이므로 시간을 갖고 흉상을 철거 할것이므로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하는것이 김 0 0 교수의 마지막 답변이다)

 

 

   ★. 친형 윤성식이 군사 정권 시절도 아닌 1998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자진 월북하여 2008년

      심장 병으로 사망 할때까지 엄청난  반국가 행위를 자행하여 김정일로 부터 조국 통일상을

      받은 자의 친 동생 으로써 전국의 유족님들은 꺼진 불도 다시 보듯 관찰 하여야 할것이다.

 

    . 2014년 8월 부터 약 15개월 동안 약 800여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동안 밀린

      사무실 임대료 비용을 마련 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 마련 행사를 자행하면서 밀린 사무실

      임대료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착복하여 영등포 쪽으로 출행랑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7~8명의 유족을 회유하여 유족회를 분열(양분) 시킨 죄.

 

   . 4년여 동안 사무처장 김세권에게 단 한푼의 활동비도 지급 하지 않았씀에도 불구하고 200여

       일 의 1인시위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 하였던 사무처장에게 감사의 뜻은 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윤호상을 필두로 한, 김옥심, 편준우, 장재호, 최영섭, 좌융수, 정명호, 조종원, 고재수,

      신승석등 10 명이 단체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짓으로 허위 날조극을 벌려 후원금 및 회비

       횡령,명예 훼손혐의로 사무처장을 경찰서에 고소 한 사실은 유족회 역사상 참으로 불행한 일

       이며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 그동안  전국 유족 회원들이 2014년 6월 부터 2015년 7월까지 1년 여에 걸쳐 납부 하였던 회비

       및 후원금을 단 한푼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었씀에도 불구하고 김세권 사

       무처장이 이천사백칠십오만원(24,750,000)이라는 회비및 후원금 1년치를 통째로 횡령

       개인 착복 하였다고 하는  있을수 없는 허위 날조극을 벌려 관악 경찰서에 횡령 협의로 고소을

       한 윤호상의 악랄하고 못된 행위야 말로 처벌 받아 마땅 하다 할 것이므로  유족회의

       회원 자격영원히 박탈(제명)한다.

 

     .그렇다면 윤호상은 2008년 4월 11일 전국유족회에서 제 1차 제명 되였고.

       2014년 2월 28일 전국유족회에서 제 2차 제명 되였으며.

       2016년 2월 2일 전국 유족회에서 제 3차에 대한 제명을 받은 유족회 역사상 전무후무 한 자로

       써, 윤호상은  앞으로 더이상의 유족 활동을 접어야 할것이다.    

 

    . 윤호상은 앞으로도 조상 대대로 타고난 천성과 성품을 어찌 할 도리가 없을 것이고,

       악질적이고,  무모한 거짓 행위는 계속 진행 될 것이다,

 

    ★. 그러나 김세권 사무처장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경찰서에 출석, 윤호상, 김옥심, 편준우,

      장재호, 최영섭등거짓으로 허위 날조극을 벌려 관악 경찰서에 고소 했던 후원금 및 회비

       횡령, 명예훼손 사건은 충분한 조사를 받고 사건 종결 처리 되였다는 말씀을 드니다.

 

    . 앞으로는 윤호상, 김옥심, 편준우, 장재호, 박경옥, 최영섭, 정명호, 좌융수, 조종원,

       신승석, 고재수 등이 인터넷 및 개인 h/p등에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려 김세권 사무처장을

       무차별적으로 악랄하게 비방하였던 행위가 정보 통신망 법에 의한

 

        ⊙ 명예훼손과 무고죄(형법 제156조)

 

      1.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조항 14조: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 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에 대하여 추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 하여 엄격하게 처리

        하겠는 말씀을 전국의 유족님들께 씀을 올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2일

 

                               비상대책 위원장 오  길  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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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진달래 | 작성시간 16.02.19 기가차내요-재고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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