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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일천만 유가족들의 호소문

작성자대방|작성시간16.03.03|조회수149 목록 댓글 2

- 일천만 유가족들의 호소문 -


    우리 일천만 유가족들은 가슴에 응어리진 한이 있습니다.


     1910년~1945년 일제강점기까지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던 애국지사님들과 이에 동조했던 분들이

   1946년 10월 1일부터 미군정 당국에 대하여

  1) 친일경찰의 척결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친일 경찰을 척결하지 않고 중용)

  2) 미곡 공출의 중지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농민수탈 중지)

  3) 소작농 대책 (친일파들이 전국의 간척농지와 대부분의 토지 소유 해제요구) 등을 요구하는 농민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십일 폭동으로 규정, 제압하고 600 여명의 농민들을 사살하거나 투옥 시켰습니다.

   1948년 이승만 정권이 수립된 후 1949년 국가보도연맹법이 제정되면서 이들 농민추수봉기 가담자들과 사회주의 신봉자들을 국가 보도연맹원으로 강제 가입시키고 일정 교육을 받으면 사면 해 주겠다고 기망하다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이 발발하자 보도연맹원들을 그대로 두고 후퇴하면 북한 인민군에 협조할 것이라는 예단을 가지고 이종찬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각서 제2호를 전국의 군, 경찰에 하달하자 각 군, 경찰서와 지서단위로 보도연맹원들을 불법체포, 구금한 후 전국의 산, 바다, 광산, 계곡, 동네 등지에서 학살을 자행하여 매장 또는 수장하였습니다.

   6. 25동란이 발발하자 불리한 전황을 타개하기위하여 미군은 전폭기를 동원하여 적군과 피난민을 가리지 않고 경고한마디 없이 무차별 융단폭격과 기총소사를 감행 하여 수많은 한국국민을 무참히 살상하였습니다. 심지어 피난민인줄 알고도 폭격했 으니, 이 어찌 우방국이 할 행위입니까? 경주기계천미군폭격, 포항지역미군폭격, 안동미군폭격, 익산철도관사미군폭격, 함안미군폭격, 월미도미군폭격, 곡계굴미군폭 격, 노근리미군폭격 등등 크고 작은 민간인 마을에 지속적으로 폭격을 감행하여 고귀한 생명을 살상하고 막대한 재산을 파괴하여 한반도 전역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미군전쟁범죄에 대하여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9. 28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10월초까지 북한 인민군이 남한에 진주해 있는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약간의 편의제공을 한 양민들을, 북한군이 후퇴한 10월 중순부터 경찰이 우익 청년단들과 함께 전국의 계곡, 산, 동네등지에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북한인민군이 전면 남침한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 성립되기 전까지 3년간 전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대한민국의 국군과 경찰, 미군으로 부터 전국적으로 무참하게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학살된 양민들이 100만 명에 달했다는 역사학자들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 1992년까지 42년 동안 이승만 정부와 군사 독재정권들이 연좌제로 묶어 모든 공무원(특히 경찰, 교도관, 군 장교, 비행사. 기관사. 보통고시, 사법시험 등)은 물론이고 방위산업체 등 공기업체 취업까지 제한하여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천만 유가족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남긴 명명백백한 역사를, 국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와 무엇이 다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습니다.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형벌 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의 제한, 연좌제 금지)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9조(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진실을 규명하여 죄가 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죄가 없으면 피해에 대한 국가의 사과

  와 명예회복을 위한 배, 보상 및 위령사업을 하는것이 민주공화국이요, 법치국가가 아닙니까?


  국가가 일천만 유가족들을 위하여 한 일은?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1998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수립되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2005년 5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족되고 2006년 1월 ~ 11월30 일까지 전국민을 상대로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들에 대한 신고를 받았으나

   1) 1년도 안되는 짧은 신고기간과 홍보부족

    2) 보도연맹원 가입과 같은 국가 기망우려

   3) 50여 년간 빨갱이로 내몰린 연좌제 등으로 인한 피해의식

   4) 학살당시 희생자가 미혼인 경우 자손들의 대가 끊김

   5) 제 2의 6.25와 같은 사건이 재발했을 때 후환을 우려

   6) 유가족들의 무관심과 체념

등의 이유로 100만 희생자 유가족들의 10%도 안되는 저조한 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적은 인원과 4년간의 짧은 기간동안  6,712건의 진실규명과 진실불능 결정을 내리고  2010년 12월 30일 5년간의 한시법으로 인하여 그 업무를 종

결하였습니다.

   2) 독립성과 강제 조사권이 없는 제한적인 조사기관 이었습니다.

   3) 재신고등 신고누락자의 구제요건이 일체 봉쇄되었으며

   4) 진실규명은 되었으나「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권고한『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배 • 보상특별법 』제정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발굴 과 안장을 위한 건의‘,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 등을 국가는 이행하지 않아 민간인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5) 유족들은 진실규명 결정과는 별개로 사법부에 국가를 상대로 한 별도의 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합당한 배 • 보상은 없었고

   6) 국가가 자행한 전쟁범죄를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을 기준으로 3년의 일반소송시효에 적용하여 배상소송의 기회를 원천봉쇄 하였고 ,

   7) 최근 대법원이「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달리 보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진실규명이 끝난 피해자들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 다.

   8)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용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배상액이 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존재하고, 사회분위기나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여,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해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와 일천만 유가족들의 염원으로,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아래와 같이 통합 법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1. 이낙연


제19대국회의원(더민주당)


등 36인


의안번호 3102호


2012. 12.18.

   2. 진선미

   〃     〃        (     〃    )

등 52인

  〃  〃   7253호

2013. 10.11.

   3. 이재오

   〃     〃        (새누리당)

등 14인

  〃  〃   7794호

2013. 11.15.

   4. 서영교

   〃     〃        (더민주당)

등 14인

  〃  〃   9063호

2013. 12.  2.

   5. 강창일

   〃     〃        (     〃    )

등 11인

  〃  〃   8248호

2014. 1.  14.

   6. 정수성

   〃     〃        (새누리당)

등 12인

  〃  〃  18464호

2016. 1.    8.

계 139인

 

  2016. 2. 25 현재 제19대 국회의원 재적의원 293명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139명의 국회의원들이 2012. 12. 18.~2016. 1. 8.까지 3년 동안에 걸쳐 6차례나「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등 통합법안에 공동발의하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국회의원 156명이 10개 개별법안에 공동발의하여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안전행정위원회와 국방부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이래서야 어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요 법치국가라 하겠습니까? 전국유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국회와 정부, 여당은 즉각 심의하여 주십시오.


정부, 여당, 특히 박근혜 대통령님께 강력히 호소하고 요청합니다!


   1) 대한민국 정부는, 70년 전 일본에 대한 위안부 문제  청산도 만시지탄 이지만, 60여 년 전 이승만 정권이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자행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해자 문제부터 해결 하십시오.

   2) 3년 동안 국회의원 139명의 입법 발의권을 박근혜 정권과 행정부등이 예산 타령만 하고 묵살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2015년) 국세수입이 217조 9,000억이 거출되었고 2014년 국세수입보다 6조 2,000억이 더 거출되었습니다.

   가. 담배 값을 100%인상하여 1조 7,000억 원

   나.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3조 8,000억 원

   다. 법인세 등으로 7,000억 원 등

2015년도에 초과

거출된 국세수입 6조 2,000억 원의 수입원 중 일부를 할애하여 60여 년 전 발생된 국가의 공권력과 미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저질러졌던 민간인 학살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사과와 함께 위령사업과 배·보상을 실현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와 화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고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여 자유, 정의, 인권, 평화의 인류 공동선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님과 관계 국무위원,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지도자님들의 현명하신 결단으로 과거사를 청산하여 일천만 유가족들의 한맺힌 응어리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일천만 유가족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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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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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덕파 | 작성시간 16.03.03 간결하게 정리된 내용이 압권이네요,
    가끔 좋은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하십시오~
  • 작성자사무처 | 작성시간 16.03.04 일천만 유족님들의 심금(心琴)을 울리는 좋은 글 입니다. 앞으로 멋진 글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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